아산시는 실업자 및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11년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 신청을 오는 14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통해 모집한다. 사업기간은 2011년 1월 3일부터 3월 20일(51일간)까지이며 선발예정인원은 75여명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정보화사업, 공공생산성사업, 공공서비스지원사업, 환경정화사업 등으로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 중 구직등록기관에 구직등록을 했거나 행정기관에서 노숙자임을 증명한 자이다.
청년실업대책사업 외에는 ▶ 1세대 2인 이상을 비롯, 정기소득이 있는 자 및 배우자 ▶ 농지 0.5ha초과 경작자 및 배우자 ▶ 실업급여 수급자(단, 월 수급액 53만2000원 이하 수급자의 배우자는 참여 가능) ▶ 연금 수령액이 3개월 평균 53만2000원 초과 수급자 및 배우자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가족 ▶ 공무원 가족 ▶ 최근 2년간 재정지원일자리 사업(희망근로사업,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참여자 중 중도포기자 ▶ 2010년도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연속 9개월 이상 참여자 등은 신청할 수 없다.
신청 시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공공근로사업 신청서, 건강보험증, 구직등록필증(일자리지원센터에서 발급 - 구 경찰서 2층 위치), 휴학증명서(해당자) 등을 준비해야 한다.
급여수준은 월 92만원 가량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대상자는 신분증과 건강보험증을 지참하고 본인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김나영 리포터 naymoo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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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업으로는 정보화사업, 공공생산성사업, 공공서비스지원사업, 환경정화사업 등으로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 중 구직등록기관에 구직등록을 했거나 행정기관에서 노숙자임을 증명한 자이다.
청년실업대책사업 외에는 ▶ 1세대 2인 이상을 비롯, 정기소득이 있는 자 및 배우자 ▶ 농지 0.5ha초과 경작자 및 배우자 ▶ 실업급여 수급자(단, 월 수급액 53만2000원 이하 수급자의 배우자는 참여 가능) ▶ 연금 수령액이 3개월 평균 53만2000원 초과 수급자 및 배우자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가족 ▶ 공무원 가족 ▶ 최근 2년간 재정지원일자리 사업(희망근로사업,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참여자 중 중도포기자 ▶ 2010년도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연속 9개월 이상 참여자 등은 신청할 수 없다.
신청 시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공공근로사업 신청서, 건강보험증, 구직등록필증(일자리지원센터에서 발급 - 구 경찰서 2층 위치), 휴학증명서(해당자) 등을 준비해야 한다.
급여수준은 월 92만원 가량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대상자는 신분증과 건강보험증을 지참하고 본인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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