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김미경 세무사

증여세 절세 전략

증여를 하였으면 반드시 증거를 남겨둬라

지역내일 2010-12-10

부모가 자녀에게 무상으로 금전이나 부동산 등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를 증여라 한다.
증여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이루어지며 금전 거래가 없으므로 실무상 증여 절차가 간단하게 이루어지고, 더욱이 증여재산 가액이 소액일 경우에는 증여세 납부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중요성을 못 느끼는 경우가 많다.
현행 증여세 신고 납부 기간과 증여재산공제액에 대해서 알아보고 자산 등의 무상이전 시 증여세 신고·납부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자.


타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중요한 것은 과거로부터 10년 내 동일인(지계존속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1건의 증여재산 가액이 소액으로서 납부가 없을 수 있지만 10년 이내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면 증여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 시 10년 이내의 증여여부를 반드시 검토 하여야 한다.


재산 등의 무상이전 시 법적으로 허용하는 금액이 있는데 이 금액 이하의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데 이것을 증여 재산공제액이라고 한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6억 원, 직계존비속(계부,계모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3천만 원(미성년자의 경우에는 1천5백만 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일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5백만 원이다.
배우자의 경우 증여재산 공제액은 1999년 5억 원, 2003년 3억 원, 2008년 6억 원으로 변경되었으며, 현재 10년간 6억 원의 재산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증여받은 이후 신고를 해 놓지 않으면 사실상 증여재산공제액 범위 내에서 증여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가 어려우므로 증여사실을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미성년자인 딸이 나중에 결혼하여 집을 장만할 때 쓰라고 딸 명으로 1천5백만 원을 저축하였는데, 15년 후에 위 금액이 7천만 원으로 늘어났다고 가정을 해보자.
저축당시 어머니가 증여세를 신고하였다면(납부세액은 없음) 15년 후 딸이 위 저축액 7천만 원을 찾아서 집을 장만하는데 사용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세무서에서는 딸 명으로 저축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소유자는 어머니로 보아 딸이 예금을 인출하여 사용하는 시점에 어머니가 딸에게 7천만 원을 증여한 것으로 볼 것이고, 그러면 4백만 원의 증여세가 과세될 것이다.
(7천만 원-3천만 원=4천만 원, 4천만 원×10%=4백만 원)


그러므로 증여사실을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며, 과세미달로 신고하는 것보다는 납부세액이 나오도록 증여 재산공제액보다 약간 많은 금액을 증여해서 언제, 누구로부터, 얼마만큼을 증여받아, 증여세를 얼마나 내었는지를 알 수 있게 신고서 및 영수증을 근거로 남겨놓는 것이 좋다.
특히 법인의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증여세 신고를 하고 증여세도 납부한 다음 신고서와 영수증을 보관해 두고, 주주명부상 명의개서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법인세 신고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중소법인의 경우 주주명부 자체를 작성·보존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또한 주주명부가 작성되어 있더라도 주주명부상 명의개서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주주명부 내용과 실질주주 내용이 다른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 나중에 주식가치가 크게 증가된 다음 명의신탁 해놓은 것으로 인정받게 되면 생각하지도 않았던 거액의 세금을 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증여세를 신고·납부하고 당해 증빙을 갖추었더라도 2004년부터는 미성년자가 주식을 취득 후 5년 안에 주식의 상장 및 합병 등으로 주식의 가치가 상승한 경우에는  타인의 기여에 의해서 재산이 증가한 사유에 해당되어 증여세를 추가 납부해야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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