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미백제란 과산화수소가 들어있는 약재를 가루 또는 겔 등의 형태로 치아에 적용하여 얼룩진 부분을 완화하거나 전체적으로는 치아색을 밝게 하는 약제이다.
전문가 미백제보다 농도가 낮은 일반의약품 및 치약류의 미백제는 대개 3% 정도의 과산화수소를 포함하고 있다. 농도가 낮아서 미백효과가 떨어지므로 오랜 기간 사용하게 되는데 식품의약품안정청(이하 식약청)에서는 “가정용으로 판매되는 치아미백제의 경우 과산화수소 3%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적은 양이라도 잇몸에 자극을 주거나 손상을 줄 수 있다”며 “눈가 근처나 잇몸, 침샘이나 상처부위에 직접 닿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또 “용법용량에 정해진 사용시간(겔제나 첩부제의 경우 보통 30분 정도)을 준수해야 하며 치아미백 후 이가 시린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 또는 잇몸이 붉어지거나 쓰라림이 느껴질 때는 사용을 중단하고 치과의사와 상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위에서 보듯 밤새 장치를 끼고 자는 미백이나 너무나 오랜 기간 사용해야 한다면 잇몸이나 침샘 등에 좋지 못한 자극이 될 수 있다. 또한 미백제 중에 포함된 과산화수소가 과산화수소에 과민증이 있는 사람에게는 잇몸이나 미백 후 치아 시림 현상 등이 더욱 심할 수 있다.
실제로 국내에서 사용 중인 전문가 미백제(치과에서 사용하는 치아미백제)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전무하며 전부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 중 허가 받은 미백제는 단 두 종류로 허가 받은 미백제를 사용하는 치과의 경우 식약청 허가 받은 제품의 사용에 대해 알리고 있다. 이 말을 뒤집어 생각해보면 허가 받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는 치과가 많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며, 이런 치과들의 경우 미백효과는 있으나 과산화수소의 함량이 국내 허용 기준에 비해 과하여 미백제가 아닌 다른 품목으로 허가 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여러 종류의 제품을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다.
또한 과한 농도의 과산화수소를 사용하는 경우는 미백 후 발생 가능한 시림증상 및 잇몸자극이 일반적인 완화제로는 해결할 수 없을 수 있다.
미백이 필요하여 치과를 선택할 때는 단지 미백의 효과만을 설명하는 곳보다는 식약청의 허가를 득한 제품을 사용하는지, 또 미백 전 잇몸의 상태나 과민 증상에 대한 검사를 하는지, 시림증상 등의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하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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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미백제보다 농도가 낮은 일반의약품 및 치약류의 미백제는 대개 3% 정도의 과산화수소를 포함하고 있다. 농도가 낮아서 미백효과가 떨어지므로 오랜 기간 사용하게 되는데 식품의약품안정청(이하 식약청)에서는 “가정용으로 판매되는 치아미백제의 경우 과산화수소 3%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적은 양이라도 잇몸에 자극을 주거나 손상을 줄 수 있다”며 “눈가 근처나 잇몸, 침샘이나 상처부위에 직접 닿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또 “용법용량에 정해진 사용시간(겔제나 첩부제의 경우 보통 30분 정도)을 준수해야 하며 치아미백 후 이가 시린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 또는 잇몸이 붉어지거나 쓰라림이 느껴질 때는 사용을 중단하고 치과의사와 상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위에서 보듯 밤새 장치를 끼고 자는 미백이나 너무나 오랜 기간 사용해야 한다면 잇몸이나 침샘 등에 좋지 못한 자극이 될 수 있다. 또한 미백제 중에 포함된 과산화수소가 과산화수소에 과민증이 있는 사람에게는 잇몸이나 미백 후 치아 시림 현상 등이 더욱 심할 수 있다.
실제로 국내에서 사용 중인 전문가 미백제(치과에서 사용하는 치아미백제)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전무하며 전부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 중 허가 받은 미백제는 단 두 종류로 허가 받은 미백제를 사용하는 치과의 경우 식약청 허가 받은 제품의 사용에 대해 알리고 있다. 이 말을 뒤집어 생각해보면 허가 받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는 치과가 많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며, 이런 치과들의 경우 미백효과는 있으나 과산화수소의 함량이 국내 허용 기준에 비해 과하여 미백제가 아닌 다른 품목으로 허가 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여러 종류의 제품을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다.
또한 과한 농도의 과산화수소를 사용하는 경우는 미백 후 발생 가능한 시림증상 및 잇몸자극이 일반적인 완화제로는 해결할 수 없을 수 있다.
미백이 필요하여 치과를 선택할 때는 단지 미백의 효과만을 설명하는 곳보다는 식약청의 허가를 득한 제품을 사용하는지, 또 미백 전 잇몸의 상태나 과민 증상에 대한 검사를 하는지, 시림증상 등의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하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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