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서식지를 이탈한 야생멧돼지의 도심지 출현으로 인한 재산 및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멧돼지 기동 포획단’을 12월 1일부터 2011년 3월 31일까지 운영한다.
‘멧돼지 기동 포획단’은 모범 엽사 15명으로 구성되었다. 군사보호구역, 자연공원 등은 포역 지역에서 제외된다. 인가, 축사 인근에서는 총기 사용이 엄격히 제한되며, 기동 포획단은 피해 방지 단원임을 식별할 수 있는 조끼류를 착용하고 활동해야 한다.
도심지에 출몰했거나 분묘를 파헤치는 등의 야생 멧돼지를 발견하면 원주시시 환경관리과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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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멧돼지 기동 포획단’은 모범 엽사 15명으로 구성되었다. 군사보호구역, 자연공원 등은 포역 지역에서 제외된다. 인가, 축사 인근에서는 총기 사용이 엄격히 제한되며, 기동 포획단은 피해 방지 단원임을 식별할 수 있는 조끼류를 착용하고 활동해야 한다.
도심지에 출몰했거나 분묘를 파헤치는 등의 야생 멧돼지를 발견하면 원주시시 환경관리과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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