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구가 ‘내부 신문고’ 제도를 최근 운영하기 시작했다.
‘내부 신문고’ 제도는 조직 내에서 위법 부당한 사안이 일어날 경우 구청장에게 직접 제보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남구는 부패행위의 조기 발견과 신속한 대처를 통해 청렴한 공직문화를 확립할 방침이다.
남구는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선 제보자의 신분보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부패신고전용 홈페이지를 구축해 자유롭게 제보할 수 있도록 했다.
남구 관계자는 “공직사회 부조리를 사전에 차단해 남구의 청렴도를 69개 자치구 중 5위 이내로 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구는 전임 구청장 시절 전국 자치구 청렴도에서 최하위를 기록한 바 있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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