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미백 등 각종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기능성 치약’들이 많다. 그런데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식약청에서는 어떤 기준을 두고 관리하는지 소비자들은 궁금할 따름. 최근 시판되는 기능성 치약들을 써본 사람들의 이야기와 식약청의 기능 인정 여부 등을 살펴봤다.
치약은 표준 제조 기준 따라 허가 받는 의약 외품
“요즘 마트에 가면 종류별로 다양한 치약들이 있더라고요. 평소 치아 관리를 제대로 해야겠다 싶어 구강 용품 코너를 지날 때마다 포장에 적힌 내용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어요.”
지난해 가을 치과에서 잇몸 치료를 받았다는 주부 김주원(48)씨. 장기간 치과에 다니며 고생해선지 유독 치아 관리 제품에 관심이 많다. 특히 ‘식약청 허가’를 받았다는 광고 문구에 한 번 더 눈길이 간다.
사실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도 장 보러 들를 때마다 매대 제품들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최근 5년간(2005년~2010년 6월) 의약 외품 허가 현황을 보면 치약제의 허가 건수가 1천2건이다. 2010년 상반기만도 96건. 매년 대략 200개 가까운 신제품이 식약청의 허가를 받았다는 뜻이다.
치약은 의약 외품에 속한다. 생활 속에 흔히 볼 수 있는 것들로 치약 외에 염색약, 손 소독제, 일부 탈모 방지제(양모제), 콘택트렌즈 세정액, 제모제, 살충제 등이 대표적이다. 의약 외품은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모두 식약청의 허가를 받아야 시중 판매가 가능하다. 의약품과 뚜렷한 구분점은 치료 여부. 인체에 효능·효과를 나타내지만, 그 작용이 의약품에 비해 경미한 제품을 말한다.
“치약제는 모두 식약청의 허가를 통해 판매됩니다. 표준 제조 기준에 따라 허가를 받기에 일반적인 효능, 효과는 공통이라 볼 수 있어요. 내용은 ‘이를 희고 튼튼하게 한다. 구강을 청결히 유지한다. 구강을 상쾌하게 한다. 충치를 예방하고 구취를 제거한다. 심미 효과를 높인다’는 것. 즉 출시된 모든 치약에는 이런 기능이 있죠. 이밖에 특정 유효 성분을 배합할 경우 다음과 같은 효능·효과가 추가됩니다. ‘치은염·치주염(치조농루) 예방, 치주 질환 예방, 잇몸 질환 예방, 치태 제거, 치석 침착 예방’ 등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화장품심사과 양성준 연구관의 설명. 치약은 일반인이 손쉽게 쓰는 제품이므로 안전성을 확보하는 수준에서 유효 성분의 종류와 규격, 배합 한도를 미리 정해놓고 이를 벗어나지만 않으면 허가를 내는 것이라고 한다. 의약 외품이므로 아무래도 주된 효과는 치료보다 예방 측면이다.
한편 약사법에서 규정하는 치약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이를 희고 튼튼하게 하며 구중 청결, 치아(의치 포함), 잇몸과 구강 질환 예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제제로 불소 1천 ppm 이하 혹은 과산화수소 0.75퍼센트 이하를 함유하는 제제’를 말한다. 불소는 충치 예방, 과산화수소는 미백 효과가 있다.
흔히 기능성 치약이라고 광고하는 제품은 여기에 특정 성분을 배합해서 추가로 효능·효과를 부각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 이밖에 착향제, 감미제 등 첨가제를 조금 달리하거나 약제의 조성과 구성을 바꾼 제품도 있지만 그렇다고 효능에 항목이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치약은 아무리 신제품이 새로운 특징을 강조한다 할지라도 종전 식약청에서 규정한 기준 내에서 효능·효과가 있다고 보면 된다.
최근 출시된 치약 제품을 보면 크게 치석 예방과 미백, 잇몸 건강을 강조한다. 구강에 해로운 4가지 합성 첨가물(파라벤, 인공 색소, 인공향, 인공 감미제)은 차츰 빼는 추세며 한방, 유기농, 천연 유래 성분 등 몸에 좋은 성분을 첨가한 것이 특징이다.
치료보다 예방, 예방의 첫걸음은 ‘바른 양치질’
“담배를 많이 피워 이가 누렇게 변색돼 미백 치약을 쓰고 있어요. 한 3개월 정도 사용했는데 효과가 있는 것 같아 요즘 자주 거울을 들여다보네요.”
공무원 정신영(38)씨가 주로 애용하는 미백 기능 치약은 딱히 흡연자뿐만 아니라 성인이라면 누구나 관심 있어하는 품목이다. 판매 코너에도 ‘화이트닝’ ‘치아 미백’ 등 다양한 문구들이 눈에 띈다. 엄밀히 말하면 치약제가 아니라 치아 미백제로 구분되는데, 과산화수소 성분이 치아 색을 누렇게 만드는 유기화합물을 분해해주는 것이다. 이때 과산화수소 함유량이 3퍼센트를 초과하면 의약품이고, 미만일 경우가 의약 외품으로 취급된다. 본래 치아 미백제는 사용 후 입안에 남지 않도록 양치질을 다시 하게 돼 있으나 요즘엔 안전성을 확보해 치약처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도 일부 나와 있다.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기능성 치약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분이 강해서인지 닦을 때는 개운하지만 금세 입안이 텁텁해지고 입천장에서 정체 모를 점액 같은 것이 나오고 찝찝합니다.”
호소의 목소리도 있다. 회사원 박영혜(32)씨의 불평이다. 하지만 치약을 일부러 삼키지 않는 한 대부분의 경우 부작용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인체에 해롭지 않도록 표준 기준에 따라 제조되고, 엄격히 심사하므로 안전성은 확보된 상태. 다만 유통 경로가 의심스럽거나 과도하게 광고하는 제품은 구입하지 않는 게 좋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정세환 연구원은 다음과 같이 조언한다.
“치약은 치아를 닦는 세제로, 이를 깨끗하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어요. 따라서 일반 치약에는 기본 기능이 다 들어 있다고 보면 돼요. 여기에 향을 첨가하면 구취를 없애고 상쾌함을 더해주는 거죠. 문제는 기능을 허가 받은 치약이 약효까지 내느냐 여부인데, 현재 그만큼 검증된 성분은 불소 정도입니다.”
따라서 내게 맞는 기능성 치약을 고르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것보다 일반 치약 가운데 자신의 입맛에 맞는 것을 선택해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조미나(자유기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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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약은 표준 제조 기준 따라 허가 받는 의약 외품
“요즘 마트에 가면 종류별로 다양한 치약들이 있더라고요. 평소 치아 관리를 제대로 해야겠다 싶어 구강 용품 코너를 지날 때마다 포장에 적힌 내용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어요.”
지난해 가을 치과에서 잇몸 치료를 받았다는 주부 김주원(48)씨. 장기간 치과에 다니며 고생해선지 유독 치아 관리 제품에 관심이 많다. 특히 ‘식약청 허가’를 받았다는 광고 문구에 한 번 더 눈길이 간다.
사실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도 장 보러 들를 때마다 매대 제품들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최근 5년간(2005년~2010년 6월) 의약 외품 허가 현황을 보면 치약제의 허가 건수가 1천2건이다. 2010년 상반기만도 96건. 매년 대략 200개 가까운 신제품이 식약청의 허가를 받았다는 뜻이다.
치약은 의약 외품에 속한다. 생활 속에 흔히 볼 수 있는 것들로 치약 외에 염색약, 손 소독제, 일부 탈모 방지제(양모제), 콘택트렌즈 세정액, 제모제, 살충제 등이 대표적이다. 의약 외품은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모두 식약청의 허가를 받아야 시중 판매가 가능하다. 의약품과 뚜렷한 구분점은 치료 여부. 인체에 효능·효과를 나타내지만, 그 작용이 의약품에 비해 경미한 제품을 말한다.
“치약제는 모두 식약청의 허가를 통해 판매됩니다. 표준 제조 기준에 따라 허가를 받기에 일반적인 효능, 효과는 공통이라 볼 수 있어요. 내용은 ‘이를 희고 튼튼하게 한다. 구강을 청결히 유지한다. 구강을 상쾌하게 한다. 충치를 예방하고 구취를 제거한다. 심미 효과를 높인다’는 것. 즉 출시된 모든 치약에는 이런 기능이 있죠. 이밖에 특정 유효 성분을 배합할 경우 다음과 같은 효능·효과가 추가됩니다. ‘치은염·치주염(치조농루) 예방, 치주 질환 예방, 잇몸 질환 예방, 치태 제거, 치석 침착 예방’ 등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화장품심사과 양성준 연구관의 설명. 치약은 일반인이 손쉽게 쓰는 제품이므로 안전성을 확보하는 수준에서 유효 성분의 종류와 규격, 배합 한도를 미리 정해놓고 이를 벗어나지만 않으면 허가를 내는 것이라고 한다. 의약 외품이므로 아무래도 주된 효과는 치료보다 예방 측면이다.
한편 약사법에서 규정하는 치약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이를 희고 튼튼하게 하며 구중 청결, 치아(의치 포함), 잇몸과 구강 질환 예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제제로 불소 1천 ppm 이하 혹은 과산화수소 0.75퍼센트 이하를 함유하는 제제’를 말한다. 불소는 충치 예방, 과산화수소는 미백 효과가 있다.
흔히 기능성 치약이라고 광고하는 제품은 여기에 특정 성분을 배합해서 추가로 효능·효과를 부각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 이밖에 착향제, 감미제 등 첨가제를 조금 달리하거나 약제의 조성과 구성을 바꾼 제품도 있지만 그렇다고 효능에 항목이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치약은 아무리 신제품이 새로운 특징을 강조한다 할지라도 종전 식약청에서 규정한 기준 내에서 효능·효과가 있다고 보면 된다.
최근 출시된 치약 제품을 보면 크게 치석 예방과 미백, 잇몸 건강을 강조한다. 구강에 해로운 4가지 합성 첨가물(파라벤, 인공 색소, 인공향, 인공 감미제)은 차츰 빼는 추세며 한방, 유기농, 천연 유래 성분 등 몸에 좋은 성분을 첨가한 것이 특징이다.
치료보다 예방, 예방의 첫걸음은 ‘바른 양치질’
“담배를 많이 피워 이가 누렇게 변색돼 미백 치약을 쓰고 있어요. 한 3개월 정도 사용했는데 효과가 있는 것 같아 요즘 자주 거울을 들여다보네요.”
공무원 정신영(38)씨가 주로 애용하는 미백 기능 치약은 딱히 흡연자뿐만 아니라 성인이라면 누구나 관심 있어하는 품목이다. 판매 코너에도 ‘화이트닝’ ‘치아 미백’ 등 다양한 문구들이 눈에 띈다. 엄밀히 말하면 치약제가 아니라 치아 미백제로 구분되는데, 과산화수소 성분이 치아 색을 누렇게 만드는 유기화합물을 분해해주는 것이다. 이때 과산화수소 함유량이 3퍼센트를 초과하면 의약품이고, 미만일 경우가 의약 외품으로 취급된다. 본래 치아 미백제는 사용 후 입안에 남지 않도록 양치질을 다시 하게 돼 있으나 요즘엔 안전성을 확보해 치약처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도 일부 나와 있다.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기능성 치약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분이 강해서인지 닦을 때는 개운하지만 금세 입안이 텁텁해지고 입천장에서 정체 모를 점액 같은 것이 나오고 찝찝합니다.”
호소의 목소리도 있다. 회사원 박영혜(32)씨의 불평이다. 하지만 치약을 일부러 삼키지 않는 한 대부분의 경우 부작용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인체에 해롭지 않도록 표준 기준에 따라 제조되고, 엄격히 심사하므로 안전성은 확보된 상태. 다만 유통 경로가 의심스럽거나 과도하게 광고하는 제품은 구입하지 않는 게 좋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정세환 연구원은 다음과 같이 조언한다.
“치약은 치아를 닦는 세제로, 이를 깨끗하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어요. 따라서 일반 치약에는 기본 기능이 다 들어 있다고 보면 돼요. 여기에 향을 첨가하면 구취를 없애고 상쾌함을 더해주는 거죠. 문제는 기능을 허가 받은 치약이 약효까지 내느냐 여부인데, 현재 그만큼 검증된 성분은 불소 정도입니다.”
따라서 내게 맞는 기능성 치약을 고르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것보다 일반 치약 가운데 자신의 입맛에 맞는 것을 선택해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조미나(자유기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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