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세계의 ‘성문란’이 위험수위를 넘어섰다.
평범한 가정주부와 회사원이 사이버포주를 통해 윤락에 나서는가하면 일부 청소년은 채팅으로 성매매 알선사기를 일삼고 있다. 화상채팅사이트에서는 수백만명의 네티즌이 몰린 가운데 음란한 행위가 오고가기 일쑤. 청소년이 사용자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인터넷이 ‘음란백화점’을 전락한 것이다.
◇적발 사례= 인터넷을 이용한 대표적 성범죄는 사이버포주를 통한 윤락. 1일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부장검사·황교안)에 적발된 사이버 윤락조직은 30여명의 여성을 윤락녀로 두고 모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을 통해 수백명의 남성을 손님으로 끌어들였다. 사이버포주 정 모씨(43)는 자신의 결혼상담소를 찾은 주부와 회사원, 학원강사 등을 윤락녀로 확보한 뒤 모 사이트에 “색다른 사랑을 경험하고자 할 때” 등의 글을 올려 남성 네티즌들을 유혹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 윤락조직은 수백명의 남성들이 몰리면서 호황을 누려 정씨는 400여차례의 윤락알선 대가로 99년 11월부터 최근까지 2600여만원을 챙겼다.
사이버 윤락이 성행하자 이를 이용해 돈을 챙긴 청소년까지 등장해 충격을 더했다. 이날 일괄약식기소된 대전지역 고교생 박 모(16)군 등 10명은 지난 8월부터 채팅사이트에 접속한 뒤 “아가씨 있습니다. 쪽지 주세요”라는 거짓 메시지를 남기는 수법으로 남성을 모아 이들로부터 선납금 9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100여명에 달하는 남성들은 입금 후에도 여자를 소개 받지 못했지만 자신들의 잘못 때문에 신고를 하지 못했다고 검찰 관계자는 전했다.
화상채팅을 통해 음란한 행위를 서로에게 보여주는 인터넷 사이트도 호황을 누리고 있다. 서울지검 소년부(부장검사·박태석)는 지난 7월부터 화상채팅을 통해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거나 음란동영상을 보여준 식당종업원 최 모(19) 등 18명을 무더기로 적발해 이날 약식기소했다. 최군은 캠코더를 통해 자신의 성기를 만지는 모습 등을 인터넷상에 중계한 혐의다.
◇문제점= 인터넷을 이용한 성범죄는 사이버의 익명성과 사전 심의가 불가능한 점 등 때문에 사실상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게 현실. 관계당국이 인터넷상에서 문제성을 인지한 후에는 이미 광범위하게 범죄가 이뤄졌거나 현실적으로 행위자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욱이 관련법규도 사이버 도덕불감증을 따라잡기에는 허술하기 그지없다. 전기통신기본법상 음란영상 배포 혐의는 징역 1년, 벌금 1000만원에 불과하고, 행정적으로도 이용정지조치 사실상 어려운 형편이다.
지난해 음란사이트 운영 등으로 경찰에 적발된 사례가 44건 25명에 불과한 것은 당국의 단속이 문제의 심각성을 극복하기에 역부족임을 반증한다는 지적이다.
관련업체들의 정화 움직임도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 업체들은 자체 감시단을 두거나 업체들간에 음란한 행위나 욕설을 퍼붓는 불량네티즌의 명단을 공유하는 방법 등을 동원하고 있지만 문제의 네티즌들이 주민등록번호 생성기를 이용해 새로운 ID를 만드는 수법 등을 쓰기 때문에 성과는 미미하다는게 주변의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이버 범죄는 실명이 아닌 가명 또는 타인, 조작된 인적사항으로 ID를 만드는 방법으로 이뤄져 수사가 매우 어렵다”며 “업체들의 자정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단속외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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