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소유자가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 31일까지 1년치를 한꺼번에 선납하면 연간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연납 희망자는 이달 말까지 시·군청 세무과 또는 동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납부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연납신청 후 바로 납부할 수 있다.
선납대상은 승용, 승합, 화물 등 모든 자동차이며 한번 신청하면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지 않는 한 다음 연도에도 계속 유효하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뒤 자동차가 말소 또는 이전된 경우 해당일 이후의 세액에 대해서는 환급되며, 타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에도 자동차세를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어 연납에 따른 불이익은 전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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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를 연납한 뒤 자동차가 말소 또는 이전된 경우 해당일 이후의 세액에 대해서는 환급되며, 타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에도 자동차세를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어 연납에 따른 불이익은 전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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