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변호사 모임을 하러 강원도 동해안에 있는 리조트에 간 적이 있다. 골프장과 콘도를 갖추고 있는 리조트였는데 한창 콘도 회원을 모집하고 있었다. 골프 회원권을 분양하는 것처럼 홍보를 하여 골프장이 회원제냐고 물었더니 퍼블릭 골프장이라고 했다. 다만 콘도회원이 되면 골프회원권과 동일하게 분양 금액에 따라 골프장의 이용 혜택을 달리 인정해 주고 있었다. 골프장의 부킹권과 이용시 할인혜택을 받으려면 콘도를 분양받아야 하고 비싼 콘도를 분양받을수록 골프장의 이용횟수와 그린피 혜택이 커진다고 했다.
골프장은 대중골프장과 회원제 골프장이 있다. 대중골프장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각종 세금의 혜택을 받는다. 회원제 골프장은 회원들만이 이용권이 있기 때문에 회원이 되면 각종 혜택을 받지만 세금을 더 내야하는 불이익이 있다. 대중골프장은 회원을 모집해서는 안 된다. 반면, 회원제 골프장은 회원을 모집하여 회원들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고 골프장이 경매나 부도가 나서 주인이 바뀌어도 회원들의 권리를 인수하도록 되어 있다. 회원제 골프장은 회사가 부도가 나더라도 입회보증금을 떼일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
최근 충북에서 대중골프장에서 골프장 이용권을 분양한 것이 사기죄가 되는지 문제가 된 사건이 있었다. 대중골프장은 회원을 모집할 수 없기 때문에 부대 시설인 골프연습장, 휘트니스 센터 이용권을 분양한다고 편법을 썼지만 실제로는 회원제 골프장처럼 회원제로 운영한 사건이었다. 지방법원에서는 대중골프장에서 회원권을 분양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정확하게 알리지 않은 것은 사기분양이라고 판결하였다.
대중골프장이면서도 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들이 상당수 있다. 이러한 골프장은 법을 회피하기 위하여 골프장에 딸린 콘도이용권, 부대시설인 골프연습장, 휘트니스 이용권을 분양하는 편법을 쓰고 있다. 만약 분양을 받은 회원들이 골프장 회원권은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부수적인 혜택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다면 분양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은 명백한 기망행위가 될 수 있다.
다만 콘도회원권의 경우에는 콘도 건물에 대한 등기를 이전해 주기 때문에 적당한 가치를 평가한 회원 가입은 사기가 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보증금에 대한 담보가 전혀 없는 단순한 이용권의 분양은 사후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고 부도가 날 경우 사기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이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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