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이 이로운가, 아니면 개인이 이로운가?
H여행사에 다니던 김원주씨는 50대에 들어서자 더 나이가 들기 전에 자기 사업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다. 그런데 막상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니 고민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부딪히는 문제가 사업 형태를 개인으로 할 것인가 법인으로 할 것인가 였다.
개인으로 하자니 왠지 대외신인도가 떨어질 것 같고 법인보다 세금도 더 많이 낼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법인은 비용 문제에 설립 절차도 까다로워 고민을 하던 끝에 전문가 상담을 통해 다음과 같은 조언을 들었다.
● 창업비용과 절차
‘개인사업자’는 창업 절차가 비교적 쉽고 비용도 적게 들어 사업규모나 자본이 적은 사업을 하기에 적합하다. 반면에 ‘법인기업’은 법원에 법인 설립 등기를 해야 하는 절차가 있고, 자본금과 법인 설립에 따른 비용이 다소 든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은 아니며, 장점도 있으므로 사업 규모를 감안하여 검토해볼 여지는 있다.
● 자금의 사용 또는 이익 분배에 따른 제약
‘개인기업’은 사업주 단독의 자본과 노동력으로 운영하므로 필요에 따라 현금을 인출해 자신의 생활비로 쓰더라도 제약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법인기업’은 주주와는 별개의 경제 주체이므로 일단 자본금으로 출자한 돈과 기업 경영에서 얻은 이익금은 사장이라 하더라도 개인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 만약 주주가 법인의 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면 그 사용 기간 동안의 이자를 내야 한다.
● 경영책임과 대외신인도
‘개인기업’은 경영에 따른 모든 문제, 즉 채권 채무는 물론 손실에 대한 위험을 전적으로 사업주가 책임지지만 ‘법인기업’의 주주는 출자한 지분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므로 기업이 도산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가 있다. 대외신인도면에서는 일반적으로 법인의 신인도를 더 높게 보는 것이 사회현실이다.
● 그래도 개인 또는 법인으로 할지를 결정하기 어려우면
일단 창업하기가 비교적 쉽고 비용도 적게 드는 개인기업으로 먼저 시작을 하고 나중에 사업 규모가 커졌을 때에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김정배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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