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처방·조제 시 병용금기 등 의약품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DUR)’ 서비스가 오는 12월 1일부터 전국에서 시행된다. 병의원이나 약국을 찾는 환자의 금기 및 중복 약물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과잉진료나 처방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12월 DUR제도 시행을 앞두고 병용금기의약품, 연령금기의약품, 임부 사용 금지 의약품 등을 분류했다. 이와 함께 급여 의약품 및 비급여 의약품도 공개했다.
코드 생성을 완료한 허가 의약품 3만8717품목 중 급여 의약품은 1만4921품목, 비급여 의약품은 2만3797품목이다.
병용금기의약품은 중외제약 에페닥정 등 437개 조합 4만342개 품목, 연령금기의약품은 일동제약 싸이신주사 100㎎ 등 105개 성분 1000개 품목, 저함량배수처방조제의약품은 제일약품 도네필정 5㎎ 등 1005개 품목(경구제 720품목, 주사제 330품목), 임부금기의약품은 대웅제약 페노프론캅셀 등 314개 성분 3878품목, 안전성 관련 급여 중지 의약품은 시부트라민제제 등 302품목 등이다.
DUR제도는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시스템으로 의사나 약사가 처방·조제 내역을 컴퓨터에 입력하면 심평원 중앙 서버에 누적된 환자의 조제 기록을 통해 금기 및 중복약물이 실시간으로 점검하는 것. 당분간은 자율적으로 진행되지만 내년 4월부터는 의무화된다. 요양기관이 내년 3월 말까지 DUR 관련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으면, 진료비 청구 자체를 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DUR 시스템은 금기 및 중복 투여되는 약물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지만, 급여 심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제도를 이행하지 않아도 제재를 가할 수 없다. 따라서 의·약사들의 자율적 참여 없이는 제도 안착이 어렵다. 실제 이 제도에 대한 의·약사들의 반응도 그리 긍정적이지 않다.
대전 둔산동에서 내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A씨는 “DUR제도는 진료비와 관련이 있다”며 “의료계에서는 제도 도입을 반길 리 없다”고 말했다. 약사 B씨도 “업계에서는 제도도입 의도를 의료비 절감을 통해 건보재정 완화로 파악하고 있다”며 “DUR제도가 의료비 절감이 목적이라면 의·약사들의 호응을 얻기 힘들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제도 안착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제도초기에는 의·약사의 자율적 참여로 운영될 것”이라며 “자율 참여를 독려하고 내년 초에는 과태료나 인센티브 등 다양한 참여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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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12월 DUR제도 시행을 앞두고 병용금기의약품, 연령금기의약품, 임부 사용 금지 의약품 등을 분류했다. 이와 함께 급여 의약품 및 비급여 의약품도 공개했다.
코드 생성을 완료한 허가 의약품 3만8717품목 중 급여 의약품은 1만4921품목, 비급여 의약품은 2만3797품목이다.
병용금기의약품은 중외제약 에페닥정 등 437개 조합 4만342개 품목, 연령금기의약품은 일동제약 싸이신주사 100㎎ 등 105개 성분 1000개 품목, 저함량배수처방조제의약품은 제일약품 도네필정 5㎎ 등 1005개 품목(경구제 720품목, 주사제 330품목), 임부금기의약품은 대웅제약 페노프론캅셀 등 314개 성분 3878품목, 안전성 관련 급여 중지 의약품은 시부트라민제제 등 302품목 등이다.
DUR제도는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시스템으로 의사나 약사가 처방·조제 내역을 컴퓨터에 입력하면 심평원 중앙 서버에 누적된 환자의 조제 기록을 통해 금기 및 중복약물이 실시간으로 점검하는 것. 당분간은 자율적으로 진행되지만 내년 4월부터는 의무화된다. 요양기관이 내년 3월 말까지 DUR 관련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으면, 진료비 청구 자체를 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DUR 시스템은 금기 및 중복 투여되는 약물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지만, 급여 심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제도를 이행하지 않아도 제재를 가할 수 없다. 따라서 의·약사들의 자율적 참여 없이는 제도 안착이 어렵다. 실제 이 제도에 대한 의·약사들의 반응도 그리 긍정적이지 않다.
대전 둔산동에서 내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A씨는 “DUR제도는 진료비와 관련이 있다”며 “의료계에서는 제도 도입을 반길 리 없다”고 말했다. 약사 B씨도 “업계에서는 제도도입 의도를 의료비 절감을 통해 건보재정 완화로 파악하고 있다”며 “DUR제도가 의료비 절감이 목적이라면 의·약사들의 호응을 얻기 힘들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제도 안착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제도초기에는 의·약사의 자율적 참여로 운영될 것”이라며 “자율 참여를 독려하고 내년 초에는 과태료나 인센티브 등 다양한 참여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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