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는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지원 대상자, 자활사업 대상자, 저소득 경로연금수급자 가구, 저소득 한부모 가정, 저소득 보육료지원 가구 중 최저생계비 120%이하 가구 등 차상위계층 가구이다.
제공가격은 시중 가격보다 절반 이상 싼 20kg들이 1포 당 18,500원이다.
지원한도는 1인 당 월 10kg으로 4인 이상 가구는 월 최대 40kg까지 구입할 수 있다.
신청은 매월 15일까지 읍면동으로 방문, 전화 신청하면 된다.
구입한 쌀은 그 달 20~31일 거주지로 배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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