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테크와 재테크를 동시에? 연금저축펀드 매력있네

지역내일 2010-11-25

내년부터 소득공제 한도 400만원으로 늘어나고수익 노린다면 압축형 포트폴리오 펀드도 고려

전통적인 세테크 방법으로는 상호금융기관이 내놓고 있는 비과세 예·적금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다.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농·수협 단위조합 예·적금은 3000만원까지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14%)이 붙지 않아 세테크에 유리하다.

생계형 저축도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지만 가입이 까다롭다. 노인(만 60세, 여성은 만 55세 이상)이나 장애인, 국가 유공자 등이 전 금융회사를 통틀어 1인당 30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이 상품은 1년 이상 가입할 경우 중도해지해도 비과세 특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상호금융기관 예탁금과 생계형 저축은 중복해서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장마저축)도 대표적 절세 상품이었지만 올해 장마저축 소득공제 제도가 폐지돼 2009년 이전 가입자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외 연금저축도 빼놓을 수 없는 소득공제 상품이다. 보험사는 연금저축보험, 은행은 연금저축신탁을 선보이고 있다.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간 납입액의 100%까지 소득공제된다. 매달 25만원을 납입해 300만원을 소득공제를 받으면 최대 11만5000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펀드를 찾아라 = 펀드투자자라면 펀드 쪽에서 소득공제 혜택이 없는지 꼼꼼히 찾아봐야 한다. 정부가 펀드에 대한 세제혜택을 많이 축소한데다 장기주식형 펀드, 장기주택마련펀드 등은 그나마 가입마저 불가능하지만 연금저축펀드는 오히려 내년에 소득공제혜택이 늘어날 계획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펀드는 내년부터 소득공제 한도가 현재의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연금펀드란 안정적 노후생활을 위해 수익자가 일정기간 적립금을 적립한 후 연금식으로 받는 상품을 말한다. 만18세 이상 국내 거주자라면 가입이 가능하고 소득공제 혜택은 불입액의 100%에 대해 소득공제한도 내에서 주어진다. 단 10년 이상 가입하고 만 55세 이상부터 5년 이상 연단위로 연금 수령을 한다.

다만 중도해지시 기타소득 22%로 과세되고 가입후 5년이내에 중도해지하더라도 불입금의 2.2%를 해지가산세로 부과하도록 돼 있어 유의해야 한다. 연금수령 때는 연금소득세 5.5%를 내야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계획적인 자산관리 = 일찍부터 내년 재테크를 준비한다거나 계획적인 자산관리에 목말랐던 사람들은 금융회사들의 자산관리서비스를 고려해볼만 하다.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자산관리 서비스는 단순히 돈을 맡기는 차원을 떠나 투자자문은 물론 세무, 회계, 부동산 컨설팅, 재무설계, 향후 노후 준비까지 포괄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연말보너스로 받을 목돈으로 고수익을 노려보는 투자자라면 올해 최고의 히트상품인 자문사형랩도 고려할만하다. 자문사형랩이 미덥지 않다면 대체상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압축형포트폴리오 펀드도 생각해볼하다. 이런 펀드는 20개 내외의 종목에 집중투자해 고수익을 노린다. 일반 펀드에 비해 수익률의 변동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믿을만한 자산운용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형선 기자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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