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소방안전본부, 2011년부터 11개 긴급전화 119로 통합

모든 긴급전화, 이젠 119로 하세요!

지역내일 2011-01-10
광주시는 2011년부터 화재·구조·구급신고뿐 아니라 수도나 가스 고장, 성폭력 사고, 노인과 아동학대 등 11개의 긴급신고 전화가 119로 통합된다. 시민의 생활 편의를 높이고 각종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다
통합되는 11개 신고전화는 수도(121), 환경(128), 성폭력(1336), 자연재해(1588-3650), 이주여성 폭력(1577-1366), 청소년 폭력(1388), 가스(1544-4500), 자살 등 정신보건(1577-0199), 노인학대(1577-1389), 아동학대(1577-1391), 지역 도시가스(1544-1115) 이다. 지금까지는 긴급한 사고를 당해도 해당 기관의 전화번호가 생각나지 않아 인터넷 검색이나 114를 이용했지만, 대부분의 시민이 알고 있는 119를 통해 보다 쉽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성폭력, 노인과 아동학대, 자살 신고 등은 상황에 따라 관계기관에 연락하는 동시에 구조·구급대원이 출동하게 되면서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처리가 가능하게 됐다. 시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긴급신고 전화를 119로 통합하면서 시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다 신속한 사고처리와 신고전화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5년부터 외국인 관광객이나 우리 시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정 외국인의 119신고에 대비하여 영어와 일어 등 10개 언어권 53명의 자원봉사자를 확보해 3자 통역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문의 : 062-613-8161

범현이 리포터 baram8162@nate.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