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가 새해부터 전국 어디서나 여권을 택배로 받을 수 있는 ''여권 택배 수령제''를 시행한다. 바쁜 시민들이 여권을 신청한 뒤 관공서를 다시 방문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여권 발급 신청과 함께 여권 등기우편 서비스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여권발급 비용 외에 등기우편 수수료 3천원을 따로 지불하면 된다.
※문의 : 시민봉사과(888-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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