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엔자(신종인플루엔자 포함) 주의보가 발표된 이후나 검사 상 인플루엔자(신종인플루엔자 포함)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경우로서 1세 이상 9세 이하 소아, 임산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대사이상, 심폐질환, 신장기능부전 등 고위험군 환자에게 초기증상(기침 두통 인후통 등 2개 이상의 증상 및 고열)이 발생한지 48시간 이내에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합니다. 다만 입원환자는 증상발생 48시간 이후라도 의사가 투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해 투여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합니다. 이 밖의 상황에서 투여한 경우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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