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연말정산 올 가이드

13월의 월급, 아는 만큼 돈이 보인다

지역내일 2010-12-31
바야흐로 연말정산 시즌이다. 직장인들에게 뜻밖의 보너스이자, 잘하면 한 달 월급에 준하는 금액을 고스란히 챙길 수 있는 연말정산 환급금. 말 그대로 아는 만큼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많아진다. 올해 변화된 절세 전략을 자세히 살폈다. 아울러 직장인에게 연말정산이 있다면 사업자에겐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다. 내년 5월 신고를 앞둔 프리랜서 주부들이 미리미리 챙겨야 할 점도 콕콕 짚었다.

12월도 어느덧 중반으로 달려가는 가운데 연말 파티며 망년회 등 한 해를 마무리하는 행사로 분주한 이즈음, 잊지 말고 챙겨야 할 사항이 바로 연말정산이다. 매년 바뀐 정부 정책이나 경제 상황으로 조금씩 조정되는 부분이 있으니 꼼꼼히 살펴서 돌려받을 금액이 새지 않도록 하자.

새롭게 추가된 부동산 소득공제

① 월세도 소득공제 받는다 연간 총 급여가 3천만 원 이하고 부양가족이 있으며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을 때 해당한다. 매달 낸 월세의 40퍼센트를 공제 받을 수 있다. 300만 원 한도까지 가능.
한편 총 급여가 3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도 집주인에게 월세 지급액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따로 공제 받을 수 있다. 집주인의 영수증을 받기 곤란하다면 국세청 웹사이트나 세무관서를 통해 현금 거래 확인 신청서와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한다. 다만 국세청의 현금영수증 발급은 월세 지급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한 경우만 소득공제가 된다. 따라서 매월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해뒀어야 한다.
② 전세 대출금도 공제 받는다 무주택 세대주는 대출 받은 전세 자금 원리금 상환액의 40퍼센트(300만 원 한도)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은행에서 빌렸을 땐 2008년 1월 1일 이후 것부터 적용되고, 해당 금융기관에서 집주인 계좌로 직접 입금했을 때만 가능하다. 개인에게 빌렸을 경우는 연간 총 급여액이 3천만 원 이하고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어야 한다.
③ 장기 주택 담보대출 이자 상환액도 공제 받는다 85제곱미터 이하의 집을 산 사람이 15년 이상 장기 주택 담보대출을 받았을 때는 갚아나가는 이자에 대해 최고 1천만 원까지 100퍼센트 공제 받는다. 이때 주택은 취득 당시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만 가능.

혜택이 늘어난 공제 항목
① 기부금 한도 초과 시 5년까지 이월 공제 받는다 지정 기부금 공제 한도가 소득 금액(연봉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뺀 금액)의 종전 15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확대됐다. 단 종교 단체 기부금은 종전과 변동 없이 소득금액의 10퍼센트가 적용된다.
또 한도가 초과된 기부금은 향후 5년까지 이월 공제를 받는다. 법정 기부금은 1년, 특례 기부금은 2년, 지정 기부금은 5년 동안 이월 공제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연봉 4천만 원인 근로자가 한 해 동안 종교 단체에 400만 원을 기부했을 경우, 한도 초과액(기부금-지정 기부금 한도)이 122만5천 원(400만 원-277만5천 원)으로 이를 5년간 이월 공제 받을 수 있다.
(※ 지정 기부금 한도 계산법 : 소득금액(연봉 - 근로소득 공제)×10퍼센트 = (4천만 원 - 1천225만원)×10퍼센트 = 277만5천 원)
② 소득세율이 인하됐다 연 소득 1천200만~4천600만 원인 경우는 15퍼센트, 4천600만~8천800만 원인 경우는 24퍼센트로 종전보다 1퍼센트씩 세율이 내렸다. 대신 연봉 1천200만 원 이하 소득자와 8천800만 원 초과 소득자는 각기 6퍼센트와 35퍼센트로 종전과 동일하다.

혜택이 줄어든 공제 항목

① 신용카드 소득공제 범위가 줄었다 작년까지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의 20퍼센트만 넘으면 됐지만, 올해부터 25퍼센트를 넘어야 한다. 한도 금액도 5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줄었다. 대신 체크카드는 여전히 사용 금액의 25퍼센트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올해 규모 있게 체크카드를 많이 이용했다면 소득공제 혜택의 폭이 훨씬 클 터.
신용카드 사용액은 맞벌이 부부일 경우 조금만 신경 쓰면 혜택을 늘릴 수 있다. 일단 연봉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연봉이 낮은 쪽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최저 한도 미달이나 최고 한도 초과가 염려되는 경우는 다른 배우자 카드를 적극 사용하는 것이 비법이다. 가령 연봉이 4천만 원인데 1천만 원(25퍼센트) 미만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면 소득공제가 전혀 안 되므로 한도 미달이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또 2천500만 원을 신용카드로 썼다면 공제 한도인 300만원에 걸리므로 이때는 한도 초과가 안 된 다른 배우자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미용·성형 수술비 공제는 안 된다 작년까지 공제가 되던 미용·성형 수술비나 건강 증진 의약품 구입비는 치료 목적과 무관하다는 이유로 의료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예를 들어 남성 성기 확대 수술비, 여성 질 성형 수술비, 지방 흡입 수술비, 보톡스 시술비, 치아 미백 치료비, 교정 임플란트 시술비, 모발 이식비, 한의원 보약 구입비 등.
③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가 폐지됐다 불입액의 40퍼센트(연간 300만 원 한도)까지 공제해주는 혜택이 폐지됐다. 따라서 올해 가입한 사람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작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고 총 급여 8천8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2012년까지 혜택을 받는다. 물론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은 올해 가입한 근로자도 가능하다.
한편 과거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놓친 소득공제에 대해서도 환급 받을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02-736-1940, 4606)을 통해 환급 신청을 하면 5년 전 것까지 소급해 권리 주장이 가능하다.
조미나(자유기고가) 도움말 서여정(한국납세자연맹)·
양지영 팀장(내집마련정보사 정보분석팀)·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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