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도지사 이광재)에서 추진 중인 춘천~속초 복선전철, 여주~원주 복선전철, 용문~춘천 복선전철 등의 철도망 건설 사업이 제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수정 반영되어 시행 시기가 당초 예정보다 앞당겨진다.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은 철도건설법 제4조에 의한 국가기간교통망계획, 교통시설투자계획 및 대도시권광역교통계획과 연계된 법정 계획으로 10년 단위로 계획된다. 따라서 당해 계획에 포함되어야만 철도 건설이 가능하다.
지난 11월 5일 발표된 제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안)에 따르면 춘천~속초 복선전철은 후반기(2016~2020년) 착수 사업으로, 여주~원주 복선전철은 전반기(2011~2015) 착수 사업으로, 용문~춘천 복선전철은 추가 검토 사업으로 발표되었다.
이에 대해 강원도는 취약한 도내 철도망 사업의 조기 구축이 강원도 발전의 지렛대라고 판단하고 강원도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이 국토해양부를 수시로 방문하는 등 적극 대응하여 수정 반영하는 성과를 올렸다.
수정안에 따라 춘천~속초 복선전철은 전반기(2011~2015년)에 착수 가능하게 되었다. 강원도는 지난 21일 개통된 경춘선과 연결하여 시베리아횡단철도, 유라시아철도와 연결하는 실크철도의 주요 축으로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여주~원주 복선전철은 2018동계올림픽에 대비해 보다 빠른 시공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내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등 조기착공을 위해 적극 협조키로 중앙부처와 협의를 마쳤다.
용문~춘천 복선전철은 수도권 인구분산과 취약한 중부권의 교통망 확충을 위해 제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안)에 추가검토 대상사업으로 반영되으며 구축 방안 수립 시 홍천을 경유토록 중앙부처와 협의를 마쳤다.
한미현 리포터 h4peace@paran.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은 철도건설법 제4조에 의한 국가기간교통망계획, 교통시설투자계획 및 대도시권광역교통계획과 연계된 법정 계획으로 10년 단위로 계획된다. 따라서 당해 계획에 포함되어야만 철도 건설이 가능하다.
지난 11월 5일 발표된 제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안)에 따르면 춘천~속초 복선전철은 후반기(2016~2020년) 착수 사업으로, 여주~원주 복선전철은 전반기(2011~2015) 착수 사업으로, 용문~춘천 복선전철은 추가 검토 사업으로 발표되었다.
이에 대해 강원도는 취약한 도내 철도망 사업의 조기 구축이 강원도 발전의 지렛대라고 판단하고 강원도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이 국토해양부를 수시로 방문하는 등 적극 대응하여 수정 반영하는 성과를 올렸다.
수정안에 따라 춘천~속초 복선전철은 전반기(2011~2015년)에 착수 가능하게 되었다. 강원도는 지난 21일 개통된 경춘선과 연결하여 시베리아횡단철도, 유라시아철도와 연결하는 실크철도의 주요 축으로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여주~원주 복선전철은 2018동계올림픽에 대비해 보다 빠른 시공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내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등 조기착공을 위해 적극 협조키로 중앙부처와 협의를 마쳤다.
용문~춘천 복선전철은 수도권 인구분산과 취약한 중부권의 교통망 확충을 위해 제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안)에 추가검토 대상사업으로 반영되으며 구축 방안 수립 시 홍천을 경유토록 중앙부처와 협의를 마쳤다.
한미현 리포터 h4peace@paran.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