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재판을 받지 않아도 된다. 기소유예란 죄가 인정되지만 사안이 경미하고 정상참작 사유가 있으므로 굳이 기소하여 재판을 받도록 하지 않고 그냥 귀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가끔은 기소유예가 죄를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타협적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나이트클럽의 건물주가 마침 건물 주차장을 지나던 중 주차장에서 주차요원과 손님이 멱살을 잡고 싸우는 것을 보게 되었다. 술에 취한 손님이 주차요원의 멱살을 잡아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도록 밀어붙이고 있는 것을 보던 중 그냥 쳐다보아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싸움을 말리면서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다. 간신히 두 사람을 떼어 놓았는데 고객은 건물주가 자신의 손목을 잡아당기는 폭행을 하여 목과 가슴 부위에 찰과상을 입었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조사한 수사기관에서는 혐의가 충분히 인정되지만 사안이 우발적이고 경미한 점을 감안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건물주는 기소유예를 해 준 것을 고맙지만 자신은 싸움을 말리기만 했을 뿐인데 혐의가 있다고 인정한 것 자체를 인정할 수 없었다.
이 경우에는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요구할 수 없을까? 그 건물주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검사의 자의적이고 타협적인 기소유예 처분은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차별적인 공권력의 남용이라고 주장하였다. 헌법재판소에서는 건물주가 실제 폭행을 했다는 증거도 없고, 손님이 입은 찰과상도 병원 치료를 받지도 않을 정도로 경미하여 상해죄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하였다.
위 사례의 경우에 폭행한 사실도 없을 뿐 아니라 찰과상 정도로는 형법상 상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형법상 상해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요추부 통증의 경우에도 단순히 피해자의 통증 호소만을 믿고 의사들이 진단서를 발급해 주는 경우가 많다. 위 사례에서 충격이 경미하였고, 피해자도 처음에는 아픈 데가 없이 몽롱하기만 하다고 하면서 진단서도 제출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경찰관이 진단서 제출을 종용하자 비로소 진단서를 제출하였다. 상해진단서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상해죄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이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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