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재건축사업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9개 재건축단지 시공사 선정…추진절차 소요기간 달라 착공시기는 불투명
안산의 재건축아파트 1호인 선부동 동명아파트가 동명벽산블루밍아파트라는 새 이름으로 다시 태어난다.
벽산건설이 시공을 맡아 2008년 8월 착공, 오는 12월 30일부터 입주를 시작하는 동명벽산블루밍은 15∼23층 건물 12개동에 총 766가구 규모로 가구당 면적이 79.86m², 94.45m², 108.61m²의 중소형으로 구성돼 있다. 인근 부동산업자는 “살기 적당한 중소형인데다 교통이 편리하고 상권이 발달돼 있어 최근 문의가 늘고 있다”며 “벽산블루밍이 입주하게 되면 주변상권은 더 나아질 것”이라 예측했다.
동명아파트 재건축 완공에 이어 앞으로 안산 구도시의 재건축사업이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안산시의 도시정비(재건축)계획구역은 원곡·초지·선부·고잔·성포·반월동 등 총 32곳(동명아파트 제외)이다. 안산시는 ‘201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고시’(2006. 09. 15) 이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 등에 따라 올해 8월 2일 ‘201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고시’를 했다. 노후·불량건축물 산정의 기준년도를 2004년에서 2010년으로 변경하고, 그간의 여건 변화에 부응하는 합리적 계획수립을 통해 원활한 정비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재건축기준 세분, 완화
‘201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고시’(2010.08.02)의 주요사항은 건축물밀도조정, 정비예정구역신규지정, 정비기본계획 운용계획변경, 용적률 및 층수계획 변경, 사업시행인가 시 인센티브제도의 적용에 따른 용적률완화,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 명기 등이다. 변경고시에 따라 정비계획이 변경되는 구역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축물 밀도조정= 원곡연립1단지, 원곡연립2단지, 원곡연립3단지 초지연립1단지 초지연립상단지 등 5곳이다. 상한용적률 210%이하 ∼230%이하였으나 기반시설 확보비율 3%이상(대체시설포함 최소 14%이상), 상한용적률 230%이하로 바뀌었다.
◇정비예정구역 신규 지정= 기본계획에 없었던 고잔연립1단지가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07.4.9)으로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이 세분되고 완화됨에 따라 신규로 재건축대상에 지정됐다.
?정비기본계획 운용계획 변경= 산호연립구역, 원곡동1구역, 원곡동2구역, 일동1구역, 초지연립상단지 등 5곳은로 구역 내 도로위치 변경, 공공시설 위치 변경, 공원 권장 등 도시관리계획과 상충되는 시설계획을 조정하고 법률 운용상 문제점 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수정됐다.
친환경건축물 인센티브제
용적률 및 층수계획 변경= 당초 용도지역에 따라 차등화 한 용적률과 층수계획이 법 개정에 의거 탄력적 대응 및 형평성을 감안하여 일원화됐다. 원곡동1, 원곡동2, 선부동1∼6, 고잔동1, 일동1, 팔곡일동1, 건건동1, 양지연립, 산호연립 등 14개 구역은 상한용적률이 220%이하, 230%이하 최고 12층·15층 이하, 평균 15층 이하에서 상한용적률 230%이하 평균 18층 이하로 일원화됐다. 원곡연립 1∼3단지와 초지연립1단지 초지연립상단지는 건폐율 60%이하에서 50%이하, 평균 15층이하에서 층수 제한없음으로 바뀌었다.
군자주공 4∼8단지, 중앙주공1∼2단지, 성포예술인, 성포주공3단지, 건건동 인정프린스 등은 기정된 건폐율 50%, 층수 제한없음이 적용된다.
인센티브제에 따른 용적률완화 = 정부의 녹색성장정책방향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시 건축법 제65조 및 제66조에 따른 친환경건축물의 인증 및 건축물의 에너지 이용과 폐자재 활용 기준 등에 맞게 설계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주어 용적률을 완화한다. 기존설계를 친환경 건축물로 변경, 시행인가를 받을 경우 용적률이 늘어난다. 상한용적률은 250%다.
정비계획의 단계별수립시기 명기= 정비예정구역 전체에 대해 정비계획의 단계별 수립시기를 명기하기로 했다.
군자주공4~8단지 등 시공사 선정
안산시 32개 재건축 예정구역 중 조합 설립, 시공사 선정까지 추진된 곳은 군자주공 4~8단지, 중앙주공2단지, 성포주공3단지, 산호연립, 인정아파트 등 9개 단지다. 군자주공 4단지는 두산건설, 군자주공5단지는 우림건설, 군자주공6단지는 삼성물산, 군자주공7단지는 대림건설, 군자주공8단지는 벽산건설, 중앙주공2단지는 성포3단지는 대우건설 인정프린스는 벽산건설, 산호연립은 우림건설이 시공한다. 군자주공4단지와 6단지는 사업시행인가가 나서 관리처분계획 준비 중이라 내년 말쯤 착공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재건축조합 중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변경)계획’(2010. 08. 02)에 따라 기존설계를 수정해 친환경시스템을 접목하고 용적률 상한에 맞춰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경우 공급세대수가 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재건축사업 순서는 일반적으로 정비구역 지정 후 추진위원회 설립-조합설립인가-시공사 선정-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이주 및 철거-착공-준공 및 입주의 순으로 진행된다. 안산시의 경우 재건축사업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구도시에 밀집해있어 여러 구역이 비슷한 시기에 이주를 해야 할 경우 주택난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 하지만 시 관계자나 조합측은 “각 구역마다 추진여건이 다르고 절차상 소요기간이 달라 실제 착공하기 걸리는 기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주택난이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10년 12월 10일 현재 안산시 정비사업(재건축) 추진상황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준비중= 군자주공4단지 군자주공6단지 △사업시행인가 준비중= 군자주공5단지 군자주공7단지 군자주공8단지 중앙주공2단지, 성포주공3단지, 상호연립, 인정아파트 △조합설립인가 준비중= 중앙주공1단지 △정비계획 수립중= 원곡동2구역 원곡연립1~3단지 선부동 1∼6구역, 초지연립1단지, 초지연립상단지, 일동1구역 팔곡일동1구역, 건건동1구역(건건동1,양지연립공동추진위) △미추진= 원곡동1구역 원곡동4구역 고잔동1구역 사사동1구역, 성포예술인아파트 등이다.
박순태 리포터 atasi22@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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