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지자체 - 의회 곳곳에서 ‘갈등’

순천·여수, 조례 제정 놓고 마찰

지역내일 2010-12-20
무소속 단체장과 민주당 대립으로 비쳐
민선 5기를 맞은 전남지역 일부 지자체와 의회가 조례 제정 등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이 같은 갈등이 무소속 단체장과 민주당 독점 의회에서 발생해 자칫 감정대립으로 치달을 소지마저 안고 있다.
순천시와 시의회는 최근 공포된 순천시 민간투자 사업에 관한 조례를 놓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시의회는 민간투자사업 시행 과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시행 전에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며 지난 18일 의장 직권으로 조례를 공포했다.
이에 반해 순천시는 사업내용이 사전에 공개될 경우 투자위축과 재산권 침해 우려 등이 있다며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며 조례 공포를 미뤄왔다.
하지만 순천시는 의장 직권으로 조례가 공포되자 상위법인 사회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에 위반된다며 대법원에 제소하는 등 법적대응에 나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순천시는 현재 소각장과 매립시설 등을 갖춘 자원순환센터를 민간투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여수시와 시의회도 여수시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설치 의무 면제 조례(면제 조례) 을 놓고 갈등하고 있다. 시의회가 개인택시와 용달화물 차주를 위해 면제조례 를 추진하고 있는 반면 시는 조례가 도심 주차난을 부채질 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들 지자체와 시의회는 조례 제정 갈등이 무소속 단체장과 민주당독점 의회 의 다툼으로 번질 것을 경계하고 있다. 실제 순천시와 시의회는 민선 4기 때 순천만 정원박람회 개최 등을 놓고 사사건건 대립했다.
심지어 민주당 국회의원까지 가세하면서 주민들이 양분되는 파행을 겪어왔다. 정병휘 순천시의회 의장은 대법원 결정에 무조건 따를 것 이며 이를 무소속 단체장과 민주당 의회의 갈등으로 보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다 고 해명했다.

순천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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