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간선도로변 건축선 후퇴부분 일제정비

지역내일 2010-12-19
서초구는 12월부터 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가로미관 증진을 위해 ‘간선도로변 건축선 후퇴부분 일제 정비사업’을 실시한다. 강남대로 등 차량통행과 보행인이 많은 서초구의 주요 간선도로(미관지구)는 가로미관과 보행공간의 확보를 위해 건축후퇴선(도로경계로부터 3m)이 지정되어 있다. 이 건축선 후퇴부분은 사유지이지만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46조(건축선 후퇴부분 등의 관리)에 의하여 주차장, 광고물, 영업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그러나 현재 간선도로변 건축선 후퇴부분에 상품진열이나 영업행위가 계속되고 있어 시민들의 보행에 불편을 주고 미관도 손상시키고 있다. 이에 서초구는 시민들의 보행에 불편을 주는 사항에 대해 일제정비를 통해 ‘보행자의 권리’를 신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이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번에 정비되는 지역은 도시계획법 미관지구로 지정된 강남대로, 동작대로 등 11개 간선도로로 총 길이 84.52㎞이다. 주요 정비대상은 건축선 후퇴부분에 설치된 계단, 영업시설, 불법간판 및 보도상 주정차 행위 등이다. 우선 12월 초까지 불법으로 건축선 후퇴부분을 이용하고 있는 건물주 및 영업주에게 위반사항에 대한 사전 안내를 실시한 후, 12월 중에 자율 시정기간을 정하여 건물주 및 영업주가 위반사항을 자율정비 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시정기간 동안 자진정비를 하지 않은 건물주 및 영업주를 대상으로 2011년 1월부터는 ‘위법건축물 표기’,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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