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지방세법이 내년 1월 1일부터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개정된다. 이에 부산광역시는 시민들에게 주요 변경사항을 소개한다.
내년부터 시행할 지방세법은 비슷한 세목을 통폐합해 16개 세목에서 11개 세목으로 줄이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신고·납부하던 것을 취득세로 통합해 신고·납부가 가능토록 했다. 또 토지를 비롯해 건축물, 주택 등 재산에 과세하는 세목인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는 재산세로 통합해 주택분재산세 고지서상 세목 수는 3개 세목으로 줄어든다.
이와 함께 등록세와 면허세는 등록·면허·허가·인가 등 국가, 공공기관에 의한 권리설정에 대한 과세로서 등록면허세로 합쳐진다.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가 지역자원시설세로 통합하며 자동차와 관련된 과세인 자동차세와 주행세는 자동차세로 통합한다.
이밖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후에 사정이 변경된 경우 수정할 수 있는 신고 제도를 대폭 개선하는 등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도 적극 도입한다.(888-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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