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59,903건, 96억5천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부과한 자동차세는 2기분 자동차세로 납부기간은 오는 16일~31일까지이다.
납부방법은 관내 금융기관이나 전국우체국, 농협으로 내면된다.
또는 인터넷(www.giro.or.kr/www.wetax.go.kr), 신용카드(아메리칸익스프레스카드 제외), 은행 자동입?출금기, 농협가상계좌를 이용하거나 편의점(전국 훼미리마트)에서도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경우에는 지방세 자동응답 안내(전화 033-250-4114)를 통하여 납부하거나 시청 세무과(250-3293,3633)에서 재발급 받으면 된다.
2기분 자동차세는 12월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자동차 소유자와,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125㏄를 초과하는 이륜차의 소유자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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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부과한 자동차세는 2기분 자동차세로 납부기간은 오는 16일~31일까지이다.
납부방법은 관내 금융기관이나 전국우체국, 농협으로 내면된다.
또는 인터넷(www.giro.or.kr/www.wetax.go.kr), 신용카드(아메리칸익스프레스카드 제외), 은행 자동입?출금기, 농협가상계좌를 이용하거나 편의점(전국 훼미리마트)에서도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경우에는 지방세 자동응답 안내(전화 033-250-4114)를 통하여 납부하거나 시청 세무과(250-3293,3633)에서 재발급 받으면 된다.
2기분 자동차세는 12월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자동차 소유자와,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125㏄를 초과하는 이륜차의 소유자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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