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는 일시적으로 아이를 돌볼사람이 필요한 가정을 위해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맞벌이 부부 등이 야근, 출장, 질병 등의 이유로 일시적이고 긴급하게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한 부모에게 제공하는 양육 및 학습 돌봄 서비스이다.
이용대상은 3개월~만12세 아동이 있는 가정으로 전국가구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유형에 따라 이용요금(시간당 5천원)의 최대 80%를 지원한다. 이용가능 서비스는 임시보육시설, 학원, 놀이 활동과 같은 양육 돌봄과 예·복습관리, 학습보조와 같은 학습 돌봄 서비스 등. 이용시간 및 요금은 시간제 돌봄의 경우 365일 24시간 이용가능하고, 요금은 시간당 5천원, 심야(주말)에는 6천원. 가구 소득에 따라 1~4천원 정부지원. 종일 돌봄의 경우 1일 10시간, 주5일(월20일) 이용가능하고, 요금은 월 100만원이다. 가구 소득에 따라 40~60만원 정부지원.
서비스 신청은 연중 수시. 관할 아이돌보미 사업기관에 신청하면 된다.(1577-2514, 888-2991)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