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한의사회 회원 한의원

지역내일 2010-12-12

강남구한의사회(회장 박세기) 요청에 따라 강남구한의사회 소속 한의원에서 의뢰한 11건에 대한 한약재, 그 추출물 및 생약제제의 안전성검사 시험결과가 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한약 원료에 해당하는 한약재(식물성생약), 그 추출물 및 생약제제의 안정성검사는 <생약 등의 잔류, 오염물질 기준 및 시험방법>으로 잔류오염물질인 중금속, 잔류농약, 잔류이산화황, 곰팡이독소 및 벤조피렌에 대하여 고시하여 관리하고 있다. 강남구한의사회에서는 한약성분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불식시키고자 식약청 지정검사기관인 한국의약품시험연구소에 의뢰한 바 있는데 이번 검사에서 의뢰된 한약재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높여주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1차 안전성검사는 강남구의 9곳 한의원의 탕제 10종과 환제 1종에 대하여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탕제에서는 식품의약품 안전청이 고시한 한약재 기준치(n자리)에 한참 못 미치는 값(n+1 자리 미만)으로 잔류오염물질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1품목에서만 기준치 이하의 벤조피렌이 0.1ug/kg이 검출되었다. 환제의 경우 탕제와 달리 개별 중금속인 납, 카드륨, 수은과 벤조피렌, 곰팡이독소(아플라톡신B1)이 미량 검출되었으며 잔류이산화황이 검출되었으나 모두 원료 한약재의 기준범위 미만으로 나타났다.

중금속에서는 납 0.1mg/kg미만(기준치5mg/kg이하),카드륨 0.01mg/kg미만(기준치0.3mg/kg이하), 비소 0.1mg/kg미만(기준치3mg/kg이하), 수은0.01mg/kg(기준치0.2mg/kg이하)으로 확인되었다. 잔류이산화황은 10mg/kg미만(기준치30mg/kg이하), 곰팡이독소(아플라톡신B1)는 0.1ug/kg미만(기준치10ug/kg이하)으로 결과가 나왔으며, 벤조피렌은 0.1ug/kg미만(기준치 5ug/kg이하)로 검사결과로 밝혀졌다.

 박세기회장은 “한의원에서 약재를 사용하고 있는 우수한 한약재들과 음식점으로 유통되는 한약식품과는 구분이 되어야 하며, 한의원 자체에서 양질의 한약재를 사용하는 노력도 경주할 것이다”고 말하면서 지속적인 한약 중금속 등 검사시험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뜻을 밝혔다.


 



유영기 기자 yky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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