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교습을 밤 10시로 제한하는 관련 조례안이 다음 회기로 넘어갔다.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는 7일 제206회 정례회 제6차 교육위원회를 열고 도 교육청이 제출한 학원 교습 시간 단축을 골자로 하는 ‘도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보류했다. 지난 3월 도 교육위원회가 보류한데 이어 두 번째다.
이번 도의회 결정은 지역 학원계의 강한 반발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관련 조례안이 입법예고되면서 강원도 지역 학원계는 “사실상의 학원 말살책”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강하게 반발해왔다.
이번 보류로 재심의할 때까지 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 등은 종전대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심영섭 강원도학원연합회 회장은 “아직 신학력 신장 방안은 정착 단계이고 학원계는 생존이 걸린 문제인 만큼 보류는 환영할만한 결과”라며 “학생들에게 야간자습이든 학원이든 선택권을 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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