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방송대표 국보법 구속
서울경찰청 보안과는 26일 인터넷방송 ‘청춘’대표 윤 모(27·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씨 등 방송 관계자 2명을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이 인터넷 방송관계자를 국보법 위반혐의로 사법처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윤씨 등이 ‘청춘’사이트를 통해 이적표현물을 제작하고 한총련의 이적활동을 선전·선동하는 등 찬양고무와 관련된 국보법 제 7조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청춘’은 자칭 자유민주통일의지를 표방, 지난 8월 설립된 이래 아셈반대 투쟁 및 매향리 투쟁을 비롯해 한총련 대의원대회 출범식 등 각종 집회, 시위와 관련된 자료 및 동영상을 제공해왔다.
중국교포 입국미끼 5억 사취
서울지검 외사부(김성준 부장검사)는 27일 중국교포들을 산업연수생으로 입국시켜주겠다고 속여 초청비용 명목으로 5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최준열(62·천우상사 사장)씨를 특경가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93년말 중국 다롄시 백 모씨 집에서 피해자 최 모씨에게 “중국 교포 1인당 중국돈 1만위안씩 주며 460명을 한국에 초청해주겠다”고 속여 5만위안을 받는 등 95년초까지 19차례에 걸쳐 교포들로부터 미화 4만5천여달러와 3만9천여위안 등 한화 5억5000여만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검찰은 최씨가 백씨 등 브로커들과 짜고 조직적으로 교포상대 사기 행각을 벌였을 것으로 보고 공범들의 소재를 추적중이다.
헌법소원 청구기간 연장추진
기본권 침해 등 헌법소원 제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등으로 돼있는 심판청구 기간이 최장 1년 정도로 늘어날 전망이다.
박용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26일 국회 법사위의 국감에서 헌법소원 심판청구기간이 짧아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행정소송 제기기간(처분후 1년 이내) 정도로 늘려야 할 것”이라며 “헌재법을 개정하게 되면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처장은 또 헌법재판에서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케하는 변호사 강제주의를 완화할 의향을 묻는 질문에 “헌법재판의 전문적 성격과 심판청구인의 법적 공격·방어를 도와준다는 측면에서 이 제도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주민등록번호 잘못입력
엉뚱한 사람연행 물의
경찰이 수사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수배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잘못 입력, 엉뚱한 사람을 연행해 조사하다 뒤늦게 풀어줘 물의를 빚고 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이 모(42·여·경기 부천시)씨는 지난 1일 경기 광명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사기혐의 기소중지자로 강제 연행한 뒤 몸 수색을 거쳐 광명경찰서내 유치장에서 하루를 보낸 뒤 이튿날 수배관서인 서울 강남경찰서로 이송됐다.
이씨의 혐의는 지난 95년 서울 모 백화점에서 116만원짜리 TV 한 대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뒤 갚지 않았다는 것.
그러나 이씨는 “신용카드는 만든 적도 없는데 억울하다”며 거세게 항의했고 이에 강남서는 자체 조사를 거쳐 이씨가 잘못 연행돼온 사실을 뒤늦게 알고 석방했다.
강남서 관계자는 “조사결과 95년 모백화점의 고소를 접수한 당시 조사계 정모 경사가 수사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이씨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한 개를 잘못 입력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씨가 진짜 수배자와 이름과 생일이 같아 이번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보안과는 26일 인터넷방송 ‘청춘’대표 윤 모(27·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씨 등 방송 관계자 2명을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이 인터넷 방송관계자를 국보법 위반혐의로 사법처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윤씨 등이 ‘청춘’사이트를 통해 이적표현물을 제작하고 한총련의 이적활동을 선전·선동하는 등 찬양고무와 관련된 국보법 제 7조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청춘’은 자칭 자유민주통일의지를 표방, 지난 8월 설립된 이래 아셈반대 투쟁 및 매향리 투쟁을 비롯해 한총련 대의원대회 출범식 등 각종 집회, 시위와 관련된 자료 및 동영상을 제공해왔다.
중국교포 입국미끼 5억 사취
서울지검 외사부(김성준 부장검사)는 27일 중국교포들을 산업연수생으로 입국시켜주겠다고 속여 초청비용 명목으로 5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최준열(62·천우상사 사장)씨를 특경가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93년말 중국 다롄시 백 모씨 집에서 피해자 최 모씨에게 “중국 교포 1인당 중국돈 1만위안씩 주며 460명을 한국에 초청해주겠다”고 속여 5만위안을 받는 등 95년초까지 19차례에 걸쳐 교포들로부터 미화 4만5천여달러와 3만9천여위안 등 한화 5억5000여만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검찰은 최씨가 백씨 등 브로커들과 짜고 조직적으로 교포상대 사기 행각을 벌였을 것으로 보고 공범들의 소재를 추적중이다.
헌법소원 청구기간 연장추진
기본권 침해 등 헌법소원 제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등으로 돼있는 심판청구 기간이 최장 1년 정도로 늘어날 전망이다.
박용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26일 국회 법사위의 국감에서 헌법소원 심판청구기간이 짧아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행정소송 제기기간(처분후 1년 이내) 정도로 늘려야 할 것”이라며 “헌재법을 개정하게 되면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처장은 또 헌법재판에서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케하는 변호사 강제주의를 완화할 의향을 묻는 질문에 “헌법재판의 전문적 성격과 심판청구인의 법적 공격·방어를 도와준다는 측면에서 이 제도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주민등록번호 잘못입력
엉뚱한 사람연행 물의
경찰이 수사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수배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잘못 입력, 엉뚱한 사람을 연행해 조사하다 뒤늦게 풀어줘 물의를 빚고 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이 모(42·여·경기 부천시)씨는 지난 1일 경기 광명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사기혐의 기소중지자로 강제 연행한 뒤 몸 수색을 거쳐 광명경찰서내 유치장에서 하루를 보낸 뒤 이튿날 수배관서인 서울 강남경찰서로 이송됐다.
이씨의 혐의는 지난 95년 서울 모 백화점에서 116만원짜리 TV 한 대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뒤 갚지 않았다는 것.
그러나 이씨는 “신용카드는 만든 적도 없는데 억울하다”며 거세게 항의했고 이에 강남서는 자체 조사를 거쳐 이씨가 잘못 연행돼온 사실을 뒤늦게 알고 석방했다.
강남서 관계자는 “조사결과 95년 모백화점의 고소를 접수한 당시 조사계 정모 경사가 수사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이씨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한 개를 잘못 입력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씨가 진짜 수배자와 이름과 생일이 같아 이번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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