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감면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차량을 취득한 후에 감면관련 규정을 잘 몰라 감면이 취소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에 따르면 감면대상자들이 감면 받았던 취득세, 등록세를 2010년에 재 납부한 경우가 10월말 기준으로 78건 4천여만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소유자동차를 감면 받은 경우에는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및 공동명의자가 세대별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리한 경우와, 다자녀가구 감면 시에는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 할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와 등록세에 가산세가 부과된다.
감면대상자들이 이러한 감면의무기간을 간과하여 소유권이전 및 세대를 분리하여 감면받은 세금을 일괄 납부 및 가산세까지 추가 징수되는 등의 곤란을 겪고 있다. 감면대상자는 1~3급 장애인(시각장애인은 4급까지)과 1~7급 국가유공자는 취득세와 등록세 전액을 감면받는다. 감면대상 차량은 2000㏄ 이하의 승용자동차와 7~10인승 승용자동차, 11~15인승 승합자동차,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이다.
또 18세 미만의 자녀를 셋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가구 대상자는 감면대상 차량이 7~10인승 승용자동차와 11~15인승 승합자동차,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일 때는 전액, 5인승 이하 일반승용차를 취득시에는 취득세 40만원, 등록세 100만원까지 감면이 된다.
문의 세정과 담당자 허성호 8075-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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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소유자동차를 감면 받은 경우에는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및 공동명의자가 세대별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리한 경우와, 다자녀가구 감면 시에는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 할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와 등록세에 가산세가 부과된다.
감면대상자들이 이러한 감면의무기간을 간과하여 소유권이전 및 세대를 분리하여 감면받은 세금을 일괄 납부 및 가산세까지 추가 징수되는 등의 곤란을 겪고 있다. 감면대상자는 1~3급 장애인(시각장애인은 4급까지)과 1~7급 국가유공자는 취득세와 등록세 전액을 감면받는다. 감면대상 차량은 2000㏄ 이하의 승용자동차와 7~10인승 승용자동차, 11~15인승 승합자동차,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이다.
또 18세 미만의 자녀를 셋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가구 대상자는 감면대상 차량이 7~10인승 승용자동차와 11~15인승 승합자동차,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일 때는 전액, 5인승 이하 일반승용차를 취득시에는 취득세 40만원, 등록세 100만원까지 감면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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