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금융거제지점이 ‘전통시장 자립지원’ 신규상품으로 새롭게 홍보를 실시한다.
이는 지자체에 등록된(등록시장, 인정시장 10여곳) 시장을 중심으로 미소금융 전통시장 상인 자립지원 대출 상품으로 기존 대출요건 보다 많이 완화되었다.
전통시장상인 지원자금은 기존 사업자등록기준과는 무관하게 무점포상인 과 유점포상인으로 분리된다. 대상자는 상인회 등의 상인등록 확인 또는 특정위치에서 사업이 가능함이 확인되는 상인으로 제품, 반제품, 원재료 등 구입자금 및 기타 판매 등 영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500만원에서 최대1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금리는 기존 무등록사업자금과 달리 거치기간 없이 원리금균등분할로 3년이내(연 4.5%)의 적용된다.
미소금융거제지점(지점장 오정림)은 지속적인 전통시장 홍보로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해오고 있다며, 내방하기 전 자격요건이 맞는지 전화 상담을 먼저받고 지점방문 하기를 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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