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지하수 자원의 오염과 고갈을 예방하고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과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2011년 1월부터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부과한다. 지하수 이용부담금은 지하수법 제30조의3 및 2007년도에 제정된 고양시지하수조례 제16조에 근거해 부과되며, 시는 이를 통해 지하수 방치공의 원상복구 추진과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 등에 사용 할 계획이다.
부과대상은 농업용 가정용 사회복지시설 등을 제외한 2,200여개소의 공장 골프장 세차장 식당 목욕탕 숙박시설 업무용 빌딩 등에 대해 월 사용량을 기준으로 톤당 80원의 부담금이 부과되며, 연간 2억여 원의 세외수입이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고양시에는 약 1만300개의 지하수 관정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올해에만 630개소의 신규 관정이 개발되어 난개발로 인한 지하수 오염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시는 사용자가 불분명하거나 원상복구 능력이 없는 방치공은 우선적으로 원상복구를 하고 있으며, 사용하지 않는 지하수 관정은 행위자에게 신속히 원상복구토록 행정지도하고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문의 수도시설과 담당자 이흥수 8075-4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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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대상은 농업용 가정용 사회복지시설 등을 제외한 2,200여개소의 공장 골프장 세차장 식당 목욕탕 숙박시설 업무용 빌딩 등에 대해 월 사용량을 기준으로 톤당 80원의 부담금이 부과되며, 연간 2억여 원의 세외수입이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고양시에는 약 1만300개의 지하수 관정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올해에만 630개소의 신규 관정이 개발되어 난개발로 인한 지하수 오염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시는 사용자가 불분명하거나 원상복구 능력이 없는 방치공은 우선적으로 원상복구를 하고 있으며, 사용하지 않는 지하수 관정은 행위자에게 신속히 원상복구토록 행정지도하고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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