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2010년부터 4대 이상이 함께 사는 효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원해 오고 있다. 효도수당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과 ‘고양시 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지난 1월부터 신청세대에 지급되고 있으며, 이 사업은 핵가족화로 잊혀져가는 경로효친사상을 재확립시켜 효행문화 확산의 사회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신청대상은 고양시에 3년 이상 거주한(주민등록상) 4대 이상으로 구성된 가정으로, 신청은 효 가정을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사람이 효도수당 지급신청서와 본인 신분증 및 통장사본을 함께 관할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사실조사를 거쳐 지급중지사유 발생 전까지 매월 20일에 효도수당(월3만원)을 지원한다.
효도수당 지원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나 관할 구청 주민복지과 가정복지팀, 시청 사회복지과(8075-329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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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은 고양시에 3년 이상 거주한(주민등록상) 4대 이상으로 구성된 가정으로, 신청은 효 가정을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사람이 효도수당 지급신청서와 본인 신분증 및 통장사본을 함께 관할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사실조사를 거쳐 지급중지사유 발생 전까지 매월 20일에 효도수당(월3만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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