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관내에서만 처리가 가능했던 자동차 등록 사무가 전국 모든 등록관청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시민들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해소될 전망이다. 고양시는 자동차 소유자의 주소 및 사용본거지 관할 등록관청에서만 가능했던 자동차 등록 관련 민원처리(자동차 신규등록, 변경등록, 압류, 저당권, 이전등록 등)가 ‘자동차 등록령’이 개정됨에 따라 12월1일부터 전국 모든 등록관청에서 가능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따라서 앞으로 전국 어디에서나 자동차 등록관청(고양시 차량등록사업소 등)에 차량을 등록하고 취득세 및 등록세 고지서를 교부받아 농협 및 우체국에 납부하면 된다.
지방채권(공채)은 교통안전공단 채권 콜센터(1588-1154)에 문의하여 채권매입(할인)금액 및 가상계좌를 안내받아 납부하여 등록이행절차를 밟을 수 있다. 또한 신규등록의 경우는 자동차 등록관청에 방문하지 아니하고 온라인을 통한 등록 신청도 가능하게 된다.
인터넷을 통한 등록방법은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www.ecar.go.kr)에 접속해 신청인 정보와 첨부 서류 등을 입력하고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차량 취득세 및 등록세를 납부하고 등록하면 된다.
문의 세정과 담당자 김정희 8075-2247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지방채권(공채)은 교통안전공단 채권 콜센터(1588-1154)에 문의하여 채권매입(할인)금액 및 가상계좌를 안내받아 납부하여 등록이행절차를 밟을 수 있다. 또한 신규등록의 경우는 자동차 등록관청에 방문하지 아니하고 온라인을 통한 등록 신청도 가능하게 된다.
인터넷을 통한 등록방법은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www.ecar.go.kr)에 접속해 신청인 정보와 첨부 서류 등을 입력하고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차량 취득세 및 등록세를 납부하고 등록하면 된다.
문의 세정과 담당자 김정희 8075-2247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