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신청자로 인해 호주 이민국에 접수되고 있는 이민신청은 크게 사업이민 5% 가족이민32% 기술이민37% 그리고 고용주스폰서이민26%의 네 카테고리로 나눈다. 이러한 큰 카테고리 하에 다시 세부적으로 분류되어 호주비자는 현재 20여개의 영주비자와 약 45개의 임시비자 학생비자 워킹홀리데이 비자 등 제각기 그들의 특성을 지니며 존재한다.
*상기 각 비자 카테고리별 퍼센트는 호주이민국발표 <2010~11년 이민자유입예산안에 근거함>
상기의비자
카테고리 중 숙련된 기술의 유입 및 호주 자국민에게의 전과를 목적으로 하는 기술이민과고용주스폰서 이민은 호주에서 현재 필요로 하는 직종을 체계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장치해 둔 다음의 직종 리스트를 제공하여 신청인인은 직종 리스트 중 반드시 하나의 직종을 선택하도록 한다.
◆ 기술이민직종리스트 - SOL(Skilled Occupation List)
◆ 고용주스폰서이민직종리스트 - ENSOL(Employer Nominnation Occupation list)
2010년 7월 1일 호주이민법 주요 개정사항은 앞서 설명 드린 기술이민직종리스트 OL에 국한된다
올 7월 1일 이후 기술이민 직종리스트 OL은 기존의 440여종에서 183개 직종만을 포함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기술이민을 통해 호주로 가장 많이 유입되어 왔던 요리사와미용사등 직종리스트에서 제외되면서 더 이상 이 직종은 기술이민을 통하여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다.
하지만 기술직종 경력위주로 학위소지무관으로 분류되는 미용사, 요리사와 더불어 비기술직종 학사학위 소지자로 꾸준히 신청되어 왔던 회계사 컴퓨터전문가 엔지니어 교사 의사 간호사 검안사 사회복지사 치기공사 그리고 기술직종 중에서도 자동차정비사 용접공 목공 페인팅기술자 배관공 전기기술자등의 직종은 여전히 새로이 개정된 직종리스트 SOL에 포함되어 있어 기술이민을 통한 영주권의 취득이 가능하다. 또한 괄목할 만 점은 고용주스폰서 이민직종리스트 ENSOL내에는 여전히 요리사와미용사 직종 포함되어 있다는 것으로 이는 요리사와미용사 직종의 경우 여전히 고용주스폰서 이민을 통하여 영주권 취득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호주정부는 이민자들이 빠른 시일 내 일자리를 찾고 올바르게 정착하여 호주인의 일원으로서 그들의 능력을 펼쳐 나가기를 권장한다. 따라서 보다 효율적인 방향을 모색하여 이민자를 수용하려는 과정에 있어 이민법의 개정은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이러한 이민법의 개정은 이민문호를 닫기 위함이 아닌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함이다.
* 한마음이주공사 대표 김미현
* 캐나다정부공인이민컨설턴트
* 국내 유일의 벤쿠버, 토론도 서울사무실직영이주공사
*문의(02-564-8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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