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에서 현재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계좌번호를 변경해야 할 때는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홈페이지 [전자민원]→[개인서비스]→[연금수급자 계좌번호 변경]을 통해 본인의 계좌에 한해 연금종류별로 하루 1회 신청할 수 있다.
또 신분증 사본과 변경할 예금통장을 지참한 후 가까운 지사를 방문해도 신청가능하다.
이외에도 홈페이지 [연금정보]→[자료실]→[서식자료]→[연금청구]에 있는‘수급권자내역변경등 신고서’에 계좌번호를 기재하여 가까운 지사에 팩스로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본인에 한해 해당 지사에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다. 단, 법정대리인은 전화신청은 불가능하다.
문의 : 국번 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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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신분증 사본과 변경할 예금통장을 지참한 후 가까운 지사를 방문해도 신청가능하다.
이외에도 홈페이지 [연금정보]→[자료실]→[서식자료]→[연금청구]에 있는‘수급권자내역변경등 신고서’에 계좌번호를 기재하여 가까운 지사에 팩스로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본인에 한해 해당 지사에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다. 단, 법정대리인은 전화신청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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