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는 민원실을 ‘행복한 주민 생활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야심찬 계획을 밝혔다.
우선 강남구는 오는 12월 1일부터 민원실 근무시간을 평일 오후 8시까지 평소보다 2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이나 은행 등 지역 내 65개소에 설치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처리되지 않는 ‘여권접수 및 교부’, ‘인감증명서 발급’, ‘출생 사망신고’, ‘가족관계증명서’ 등 본인 또는 대리인이 구청을 직접 방문해야 처리가 되는 민원이 이 그 대상이다.
또한 지난달부터는 ‘긴급 여권 접수창구’를 개설해 가족 애경사 등 인도주의적 긴급 상황과 사업상 ‘긴급’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3일 걸리던 여권처리 기한을 접수 다음날 바로 처리(접수는 오후 3시 이전 교부는 익일 오전 11시 이후)해 주는 한편, 동 주민센터에서는 ‘민원서류 예약제’ 를 운영해 근무시간 중에 전화로 예약한 민원서류를 당일 저녁 9시까지 찾아갈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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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강남구는 오는 12월 1일부터 민원실 근무시간을 평일 오후 8시까지 평소보다 2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이나 은행 등 지역 내 65개소에 설치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처리되지 않는 ‘여권접수 및 교부’, ‘인감증명서 발급’, ‘출생 사망신고’, ‘가족관계증명서’ 등 본인 또는 대리인이 구청을 직접 방문해야 처리가 되는 민원이 이 그 대상이다.
또한 지난달부터는 ‘긴급 여권 접수창구’를 개설해 가족 애경사 등 인도주의적 긴급 상황과 사업상 ‘긴급’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3일 걸리던 여권처리 기한을 접수 다음날 바로 처리(접수는 오후 3시 이전 교부는 익일 오전 11시 이후)해 주는 한편, 동 주민센터에서는 ‘민원서류 예약제’ 를 운영해 근무시간 중에 전화로 예약한 민원서류를 당일 저녁 9시까지 찾아갈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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