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 등 소득공제상품 꼼꼼히 챙겨라

지역내일 2010-12-03

겨울 휴가시 은행별 환전행사 주목

종부세 납부기한 이달 15일

이제 2010년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 이때쯤부터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재테크를 생각하게 된다. 해마다 바뀌는 연말정산 적용기준을 챙기지 않을 수 없고 만기가 돌아오는 특판 예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결정해야 한다.

연말 재테크에서 놓쳐서는 안 될 사항들을 알아봤다. 우선 만기 특판예금의 거취를 정해야 한다. 지난해 4분기 은행권에서 고금리를 내세우며 모집한 특판예금의 만기가 돌아오고 있다. 더욱이 올 연말에는 주요 시중 은행마다 특판예금 판매 계획이 없다고 밝힌 터라 특판예금 만기분 약 25조원의 대규모 자금이 새로운 시장을 찾아야 한다. 특판예금에 가입해 만기를 앞두고 있다면 주식이나 펀드, 시장연동형 은행상품 등 본인의 재무상황과 투자성향에 맞게 포트폴리오를 새롭게 조정하는 현명한 재테크가 필요하다.

또 연말정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환급 혜택이 기대되는 상품에 미리 가입해두는 것이 좋다. 지난해까지 제공되던 장기주택마련저축이나 장기주식형펀드의 연말정산 환급 혜택이 사라지고, 올해부터는 소득공제가 가능한 금융상품으로 연금저축보험과 보장성보험 정도만 남아있다. 연금저축상품의경우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불입액의 10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종신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 등의 보장성보험은 연 1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겨울철 환전 특수를 활용하는 것도 재테크의 한 방법이다. 연말연시는 여행이나 유학, 장기연수를 위한 출국이 부쩍 증가하는 시기로 은행권에서는 여름 휴가철과 함께 '환전 대목'으로 꼽힌다. 시중 은행에서는 연말 환전고객을 잡기 위해 수수료 인하나 경품증정 등 다양한 우대 이벤트를 진행한다.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직장인이나 송금을 앞둔 기러기 아빠 라면 주거래 은행의 겨울철 환전행사를 잘 활용하는 것이 이익이다.




연말 분위기에 휩쓸려 놓치기 쉬운 것이 있다. 대상자는 많지 않지만,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한이 12월 15일까지다. 납부 기한 내에 종부세를 내지 않으면 3% 가산금이 부과되고, 세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매월 1.2%씩 60개월 한도로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특히 올해에는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 상승으로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지난해 대비 19.5%나 급증했다. 국세청에서 발송한 고지서를 통해 본인이 납세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후 기간 내에 납부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또 매년 연말이면 주변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기부가 사회적 흐름으로 자리잡는다. 막상 어떻게 기부해야 할지 모른다면, 금융상품을 통해 기부에 참여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금융사별로 출시된 기부형 금융상품을 활용하면 저축금액이나 수익의 일정 부분 등을 자동으로 사회에 기부할 수 있다. 이것도 부담스럽다면 신용카드 포인트를 활용해 불우이웃 돕기 성금을 내는 것도 가능하다.

이 밖에도 휴면계좌를 정리하거나, 배당 주식 종목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추천해 볼만 하다. 하나HSBC생명 김학모 재무설계사는 "연말연시는 성과급이나 만기예금 등의 목돈이 생기는 시기이기 때문에 과소비로 인해 재무계획이 흐트러질 수 있다"며 "연말 상황에 맞는 재테크 전략을 세운다면 새해를 성공적으로 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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