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가 회사에 취직하면 연금은 어떻게 될까?
연금을 받는 수급자의 월평균 소득이 ‘최근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2009년도는 월평균 1,750,959원이며,이 금액은 매년 변동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금 지급이 정지(60세 이전)되거나 연금액이 감액(60세~65세)된다.
여기서 월평균 소득이란 본인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소득이 발생한 해의 근무(종사) 월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문의 : 국번 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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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월평균 소득이란 본인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소득이 발생한 해의 근무(종사) 월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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