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인중개사 66% 소형평의의무제 찬성

민주당 이희규 의원 조사 … 73.5%는 지역에 따른 탄력적 적용원해

지역내일 2001-09-27
서울 및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의 공인중개사 대부분은 정부의 아파트 소형평형의무비율제 시행에 찬성하고 있으며 이 제도가 전세가 억제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민주당의 이희규(경기 이천) 의원은 정부의 주택정책과 관련 서울, 경기, 인천지역 공인중개사 27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65.6%(180명)가 수도권 지역의 민간택지 및 재건축단지의 소형평형의무비율제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응답자의 34.1%(93명)는 의무비율보다 인센티브제의 도입을 원했다.
이들은 또 소형평형의무비율제의 전세가 상승억제효과에 대해 응답자의 75.9%(매우 29.7%, 어느정도 46.2%)가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반면 '별로 없거나'(13.2%)나 '전혀 없다'(3.3%) 등 부정적인 응답은 16.5%에 불과했다.
그러나 소형평형의무비율의 적용범위에 대해서는 '지역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해야한다'(61.1%)는 의견이 '수도권 전체에 일괄적용해야 한다'(38.1%)는 견해보다 훨씬 많았다.
지역별로는 경기지역의 응답자중 73.5%가 탄력적으로 적용할 것을 원한 반면 서울지역 응답자들은 58.8%만이 찬성했다. 이는 경기지역이 서울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형주택을 건설하기가 용이해 소형평형의 필요성이 떨어지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인천은 61.6%가 탄력적인 적용을 원했다.
한편 이번 설문에서 응답자의 61.5%가 정부의 주택정책이 '건설경기의 활성화'보다는 '주택시장의 안정화'에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건설경기의 활성화에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응답은 38.5%였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