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 수사과는 가짜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김모(38·여)씨 등 8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또 김씨 등에게 가짜 입원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사기방조)로 대전 모 병원 원장 A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김씨 등 자신의 병원에서 가슴 멍울 제거수술을 받은 환자 80명에게 가짜 입원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씨 등은 가짜 입원확인서를 이용해 보험사로부터 입원치료비 명목으로 총 1억5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다.
조사 결과 김씨 등은 진료 상담 및 보험설계사와의 상담 과정에서 “수술확인서와 함께 입원확인서를 제출하면 보험사에서 치료비 전액을 보상해준다”는 말을 듣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 A씨는 ‘환자 편의를 봐준다’는 소문을 통해 더 많은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김씨 등의 범행을 도운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 등이 받은 맘모톰(자동흡입조직검사기) 수술은 국소마취 후 15∼20분 가량 시술을 받으면 바로 퇴원할 수 있는 수술”이라면서 “여성외과에서 환자 유치를 위해 가짜 입원확인서를 발급해주는 경우가 많다는 첩보에 따라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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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또 김씨 등에게 가짜 입원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사기방조)로 대전 모 병원 원장 A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김씨 등 자신의 병원에서 가슴 멍울 제거수술을 받은 환자 80명에게 가짜 입원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씨 등은 가짜 입원확인서를 이용해 보험사로부터 입원치료비 명목으로 총 1억5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다.
조사 결과 김씨 등은 진료 상담 및 보험설계사와의 상담 과정에서 “수술확인서와 함께 입원확인서를 제출하면 보험사에서 치료비 전액을 보상해준다”는 말을 듣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 A씨는 ‘환자 편의를 봐준다’는 소문을 통해 더 많은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김씨 등의 범행을 도운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 등이 받은 맘모톰(자동흡입조직검사기) 수술은 국소마취 후 15∼20분 가량 시술을 받으면 바로 퇴원할 수 있는 수술”이라면서 “여성외과에서 환자 유치를 위해 가짜 입원확인서를 발급해주는 경우가 많다는 첩보에 따라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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