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운전자 연간 1만여명 적성검사 안 받아 범칙금

안내문 일반 우편 통지 ‘전달되지 않는 경우 많아’

지역내일 2010-11-29
회사원 김모(44)씨는 얼마 전 은행 업무에 필요한 서류로 운전면허증을 제출했다 은행원으로부터 유효기간이 지나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었다. 깜짝 놀라 면허증을 확인해 보니 적성검사기간이 2개월이나 지나 있었다.
강모(38)씨도 최근 운전면허 조건부 취소 결정통지서와 6만원의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았다. 아차 하는 생각에 운전면허증을 꺼내 보니 적성검사기간이 1년 가까이 지나 있었다.
김씨와 강씨 모두 “사전에 통보 받지 못했다”며 운전면허시험관리단과 경찰청에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범칙금을 납부해야만 했다.
강씨는 “운전면허시험관리단에 확인해 보니 적성검사안내를 일반우편으로 보냈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일반우편보다 분실위험이 적은 등기우편으로 보내줬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속상한 표정을 지었다.
운전면허시험관리단에서는 적성검사 기간이 다가온 대상자에게 일반우편으로 적성검사 기간 시작일 평균 90일 경과 후와 기간 만료일 평균 20일 전, 두 차례 정기적성검사 안내 통지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우편으로 통보하다보니 운전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이유다.
대전지방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적성검사를 받은 운전자는 7만2311명으로 나타났다. 이중 적성기간경과로 범칙금을 낸 운전자는 7546명으로 전체인원의 10.4%를 차지했다. 또한 2009년 7만2083명중 9597명(13.3%), 2008년 8만4801명 중 8521명(10.1%)에게 범칙금납부통고서가 발부되었다. 해마다 적성검사대상자의 10%가 넘는 운전자가 적성검사기간을 모르고 지나쳐 범칙금을 납부하고 있다.
1종 운전면허 소지자들은 7년마다 한 번씩 적성검사를 받게 되어 있다. 적성검사 기간이 경과하면 3개월 이하는 3만원, 6개월 이하는 4만원, 9개월 이하는 5만원, 9개월 초과는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1년이 넘으면 면허가 취소된다.
대전지방경찰청 운전면허 관계자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하는 것이 효과적이지만 막대한 비용이 문제점으로 작용한다”면서 “적성검사 미필로 인한 운전면허를 취소당하는 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안내통지서 추가 발송과 SMS문자 발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운전면허시험관리단 홈페이지(www.dla.go.kr) 사이버민원 코너에서 면허정보알림서비스를 신청하면 적성검사기간 등의 운전면허 정보를 SMS문자나 이메일로도 받아볼 수 있다.

김진숙 리포터 kjs997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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