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에어쇼를 왜 성남시민들이 저지해야 하나?

‘서울 국제 Air Show 반대 투쟁 이유’

지역내일 2001-09-26
1.고도제한은 무엇인가.
서울공항(k-16공군부대)은 군용항공기의 안전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지난 72년부터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할 수 있게 규정한 군용항공기지법을 적용해 성남시의 균형적 발전 및 시민의 재산권과 생존권을 위협 하고 있다.
이같은 고도제한으로 인해 100만 시민의 재산권이 심대하게 침해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삶을 위협하고 시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한 공간의 설치 등이 방해받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성남시에서 고도제한을 받고 있는 지역은 성남시 전체면적 4천2백98만평 가운데 59%인 2천5백18만평이고 가구수로는 성남시 전체가구 30만5천가구중 64%인 19만4천가구가 형평성을 잃은채 적용되고 있는 고도제한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다.
2.고도제한으로 어떤 피해를 보고 있는가.
수정구와 중원구 그리고 분당구 등 성남시 3개구 가운데 36개동이 고도제한의 적용을 받아 건축물의 높이가 제한을 받는 등 지역발전의 최대 장애물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해발 73.04미터까지 건물높이가 제한되는 비행안전구역 5구역이 태평1동~태평4동 그리고 수진1·2동 등 10개동에 이르고 최고 해발 1백79미터까지 규제되는 6구역이 신흥2·3동 등 14개동에 이르는 등 고도제한이 폐지되지 않고는 성남지역발전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시가지 반을 차지하는 5∼6구역의 경우 시가지의 대부분이 고도제한을 초과하는지역으로 신축이나 재건축시 3·4층(12미터)까지 밖에 건축할 수 없다.
실제로 수정구청 건너편 양지동 일원은 고도제한으로 인하여 건축물에 옥탑이나 물탱크를 설치수할 수 없어 막대한 생활피해를 보고 있으며 신흥주공 아파트는 재건축시 4층까지밖에 지을수 없는 기막힌 현실입니다.
또한 성남시 최초의 연립주택으로 지난 79년 지어진 수정구 태평동 개나리연립 아파트의 경우 건물이 붕괴 직전으로 불안한 나날속에 수년전부터 재건축을 추진해 왔으나 해발고도가 높아 3-4층(12미터) 이상을 지을 수 없는 현실에 부딪치고 있으며, 인근의 통보·건우·삼창·삼환 아파트 등도 노후화로 벽에 금이 가는 등의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고도제한으로 재건축 추진을 할 수 없어 주민들이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성남시는 지난 60년대말 서울시의 인구분산 정책에 의해 대책없이 형성된 수정구와 중원구 지역의 건물들이 건축 수명이 20여년을 넘어 재개발 및 재건축이 불가피한 상태다.
이러한 실정을 고려할 때 고도제한의 해제는 더 미룰 수 없는 지역의 숙원 사항이다.
3.고도제한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가.
성남시청 조차도 고도제한으로 인해 지난 92년까지 불법건출물이었다.
정부는 고도제한의 문제점을 인식해 지난 92년 12월 5층 이상의 불법건물중 상당수를 경과조치 규정으로 양성화했다.
이같은 상황을 고려하고 우리시의 지형적 특성을 무시한채 국방부 등이 주장하는 비행안전만을 이유로 시민의 재산권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고도제한은 지역실정을 철저히 무시하고 탁상행정에서 비롯된 정책이다.
4.고도제한 해제는 지역발전의 지름길
우리 역사상 가장 민주화 시대에 살고 있다고 자부하는 이 상황에서 고도제한으로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권마저도 위협받는 우리의 현실이 너무도 서글프다.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도제한이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자 100여개 지역내 시민사회단체들이 고도제한 해제운동에 나섰다.
고도제한 해제 없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서울국제에어쇼는 열릴 수 없으며,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온몸으로 저지하겠다.
/성남시 고도제한 해제를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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