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부터 개정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출장소에서 발급하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원주시청과 동주민센터와 읍·면사무소에서 즉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은 시청과 동주민센터, 읍·면사무소에서 팩스 민원을 통하여야만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었다.
내·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 출입국관리법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남북한 왕래 기록 등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이 필요한 경우 가까운 시청과 동주민센터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수수료는 1천 원이다. ''민원24''(www.minwon.go.kr)를 통하여 온라인 민원신청을 하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한편, 원주시청 1층 민원실에서 매주 금요일 운영하던 이동출입국관련 업무가 12월부터는 매주 목요일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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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 출입국관리법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남북한 왕래 기록 등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이 필요한 경우 가까운 시청과 동주민센터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수수료는 1천 원이다. ''민원24''(www.minwon.go.kr)를 통하여 온라인 민원신청을 하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한편, 원주시청 1층 민원실에서 매주 금요일 운영하던 이동출입국관련 업무가 12월부터는 매주 목요일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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