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급증 새로운 경쟁정책 필요성 제기

지역내일 2000-08-14
전자상거래가 급증하면서 새로운 경쟁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영업방식(BM)특허를 놓고 인센티브 제공에 의한 발명촉진이란 기존의 산업정책에 경쟁촉진정책을 어떻게 조화시켜 나갈 것인가 고민하고 있다.
기존의 발명특허는 구체적인 기술에 한정해서 부여해왔다. 이는 영업방식은 같아도 구체적인 기술만 다르면 특허권의 침해없이 여러 기업이 그 영업방식을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영업방식의 특허가 이뤄질 경우 기술적인 내용이 다르더라도 같은 영업방식은 사용할 수 없게된다. 공정위는 특허제도가 발명을 촉진해 산업발전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영업방식에 대한 특허는 기술이 달라도 특허권침해가 돼 오히려 기술개발을 막을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주순식 공정위정책총괄과장은 "영업방식특허가 기술특허에 비해 시장에서 독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96년 특허심사기준을 개정해서 영업방식특허를 허용했다. 그 후 일본과 한국에서도 BM특허를 인정해 오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는 인터넷광고나 인터넷교육 등과 관련된 특허출원이 '98년 117건에서 지난해에는 513건으로 급증했다.
공정위는 BM특허권자가 부당하게 특허발명의 사용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공정법상의 지위남용행위 등으로 간주해 시정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특허를 포함한 전반적인 지적재산권의 부당한 사용을 규제하기 위해 심사기준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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