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중

비자 ? 이민 상담, 이제 미국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이민 변호사가 법적인 문제까지 깔끔하게 해결

지역내일 2010-10-27

 


미국 유학이나 비자 ?
 이민은 모두 미국 이민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미국 비자와 이민이 모두 ‘이민법’이라는 법적인 근거 안에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모른다. 또한 이민이나 비자가 변호사의 영역이라는 것도 정확히 모르는 이가 많다.


미국은 이민 ? 
비자 문제를 대부분 미국 이민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아직도 변호사는 문제가 생겼을 때만 필요하다는 인식이 많다. 그런 탓에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미국유학이나 사업, 이민을 계획할 경우 변호사보다는 유학원이나 이주공사 등을 찾는 게 현실이다. 이들 업체들은 특히 법적인 부분과 관련해서는 취약하며, 업체의 말만 믿고 비자나 이민을 진행했다가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분야의 전문가들은 “미국 유학이나 이민 절차를 밟을 때 정상적인 미국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변호사 선임양식을 통해서 대리인임을 알리고 변호사가 정확한 케이스의 판단과 서류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실수가 적을 뿐 아니라 실수가 생기더라도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변호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도 미국 이민변호사협회(American Immigration Lawyers Association, AILA)에 등록되어 있고 이 분야 경력이 최소한 5년 이상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한중’에선 3명의 미국변호사가 법률상담 책임져


미국 유학을 위한 비자 또는 이민 절차와 결정은 미국 이민법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민법을 모르고 절차를 진행한다는 것은 마치 눈 먼 사람의 길안내를 받는 것과 같다. 그렇다면 국내에서 유학이나 이민 관련해서 법적인 부분까지 상담해 줄 전문 변호사를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 매년 미국 이민변호사협회(이하 AILA)에서 실시하는 정기적인 이민법 교육 및 이민국의 동향에 대한 정보를 교육 받고, 필요하다면 AILA의 도움을 얻어 고객에게 여러 가지 법률적인 도움을 주는 곳이 있다.


역삼동에 위치한 법무법인 ‘한중’이 그곳이다. ‘한중’에는 특히 미국 이민법 관련해서 3명의 미국 변호사가 있다. 이들은 미국 이민 ? 비자 관련 등 모든 케이스의 상담을 받고 있다. 특히 많은 관련 업체들이 이민법을 통한 케이스 진행이나 문제 해결이 아닌, 투자이민이나 투자 비자의 프로그램을 파는 브로커의 역할만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하지만 법무법인 ‘한중’은 브로커 개념이 아니라, 이민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어떤 경우라도 소신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진정한 이민 변호사로서 정확하고 생생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네이버에서 친절한 상담가로 유명한 문상일 변호사


‘한중’의 문상일 변호사(39세)는 미국 뉴욕주와 일리노이주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특히 미국 이민법에 능통한 미국변호사이다. 이미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이민, 비자 관련 전문가로 알려진 문변호사는 특히 네이버 지식인에서 지난 5년여 동안 미국 이민·비자·유학 관련 1만 3천여 건의 상담 문의에 일일이 답글을 올렸다. 그래서 지식인 활동에 따라서 내공이 지급되는 네이버 등급 마지막 단계인 ‘태양신’에 등극했다. 또한 지식영향력을 인정받아 파워지식인으로도 선정되었다. 그는 온라인 상담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매달 100여건의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이것만으로도 그가 누구보다 이 분야를 잘 아는 베테랑 전문가임을 알 수 있다.


“인터넷 네이버 지식을 검색하면 이민? 비자에 대한 질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답변이 또 상당히 많아요. 미국 이민법은 복잡하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민법 관련 전문서적 하나 없이 단순히 경험이나 짧은 지식을 가지고 잘못된 정보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민이나 비자가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절실하고 절박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도 상담을 계속하는 이유는 좀 더 정확한 지식을 전달해서 잘못된 정보로 인한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이고 싶기 때문입니다.”


문 변호사는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 중에 미국 이민법을 몰라서 미국 비자나 입국 시 불이익을 받는 사람과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 중에도 한국에 나왔다가 다시 미국에 들어가지 못할까봐 가족들과 떨어져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전한다. 또한 인터넷에 떠도는 잘못된 정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많다고 한다. 이런 사람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 지식 나눔을 실천하는 일에 보람을 느낀다고 말하는 문상일 변호사. 


“변호사는 실제로 본인의 라이선스를 걸고 하기 때문에 고객이 변호사에게 사기를 당하거나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비교적 적다고 봅니다. 많은 이주공사들이 사기를 치고 나서 대표자를 바꾸어서 다시 업무를 시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만 변호사의 경우 개인의 라이선스와 이름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책임감이 남다르지요”


현재 법무법인 한중에서는 50만 달러 이상의 투자를 통한 영주권 획득, 대학 교수나 의사 및 전문직 종사자의 취업이민이나 영구 입국 금지자, 범죄자, 밀입국자, 추방 대상자들의 이민 또는 비자 진행 등과 함께 관광, 유학, 취업, 주재원, 투자, 종교 등 각종 비자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법무법인 한중 02-596-3177


김지영 리포터 happykykh@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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