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피상속인(상속해주는 사람)이 사망하면 그 소유의 재산은 상속인(상속받는 사람)들의 공유재산이 된다. 그러나 판례에 따르면, 예금채권은 피상속인 사망과 동시에 상속인들의 공유에 속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상속지분 별로 즉시 분할되어 상속인들이 자기 지분범위 내에서는 다른 상속인들과의 협의 없이 바로 인출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그 결과 수증자(상속인 중 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제3자일 수도 있다)가 유언자로부터 예금채권을 유증받았다 하더라도 수증자가 유언공정증서를 제시하기 전까지는 금융기관은 다른 상속인이 자기 상속지분 범위 내의 예금인출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없게 된다.
상속인들이 예금을 미리 인출하면 그 범위 내에서 예금채권은 소멸되므로 수증자는 금융기관에게 그 인출된 예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예금을 인출한 상속인들을 상대로 하여 예금 상당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인데, 상속인들이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결국 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게 된다.
그리고 금융기관은 예금주가 사망한 경우 통상 그 상속인이 이를 인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상속인 중 한 사람 또는 제3자가 유증을 받았다며 예금인출을 요구할 경우 상속인과 수증자 중 어느 쪽이 예금을 인출할 권한이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듯하다.
실제로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대다수는 정당한 예금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며 해당 예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있다. 금융기관이 이와 같은 공탁을 하면 수증자는 상속인들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이 공탁금의 정당한 출급권자임을 밝혀야만 법원에서 공탁금을 찾아올 수 있다.
소송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도 꽤 걸리겠지만 유언공정증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증자 측이 승소판결을 얻게 될 것이다.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라고 법률상 강력하게 추정되는 결과 상대방이 이를 뒤엎을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부정되지 않는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금채권을 유증받은 경우에는 수증자가 예금을 인출하기 위해 법적 소송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유언공증을 하는 시점부터 미리 고려해 두지 않으면 안 될 중요한 사항이라 하겠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