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요로결석으로 체외충격파쇄석술을 하려는데 건강보험으로 가능한지요?
A : 체외충격파쇄석술(ESWL)은 충격파를 가하여 결석을 작은 가루로 만들어 소변으로 자연 배출시키는 방법으로, 4㎜ 미만의 하부요로결석이 무증상이거나 통증이 있더라도 1회의 진통제 투여로 통증이 완화되는 경우는 일정기간(1주) 대기요법 또는 보존적 치료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신장이 한 개인 경우, 양측성 결석, 요독증, 마약을 사용해야 할 정도의 통증이 있는 경우, 기타 임상적으로 신속한 시술이 필요한 경우(의사 소견서)에는 1차 시행시 건강보험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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