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서구는 10월 18일까지 관내 목욕탕 22곳을 대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수질검사는 목욕탕 욕수의 수질을 보다 깨끗하게 관리함으로써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되며, 목욕탕 원수의 경우는 색도, 탁도, pH,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총대장균군을 검사하고, 욕조수는 탁도,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대장균군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다.
한편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목욕탕 원수의 수질기준은 색도 5도 이하/ 탁도 1NTU 이하/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10㎎/ℓ 이하/ 총대장균은 100㎖ 중에서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욕조수는 탁도 1.6NTU 이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25㎎/ℓ 이하/ 대장균군은 1㎖당 1개를 초과하면 불합격 판정을 받게 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검사에서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며 “목욕탕의 수질기준이 항상 적합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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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목욕탕 원수의 수질기준은 색도 5도 이하/ 탁도 1NTU 이하/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10㎎/ℓ 이하/ 총대장균은 100㎖ 중에서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욕조수는 탁도 1.6NTU 이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25㎎/ℓ 이하/ 대장균군은 1㎖당 1개를 초과하면 불합격 판정을 받게 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검사에서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며 “목욕탕의 수질기준이 항상 적합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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