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교통수단, 자전거 월동준비
유쾌한 생활 교통수단, 자전거 제대로 타기!
저탄소 운동의 주역 자전거 타기
저탄소 운동의 주역~
유쾌한 생활 교통수단, 자전거 제대로 타기!
70년대 산물로 여겨졌던 자전거가 이제 ‘환경, 건강, 인간’을 함께 구하는 일석삼조의 저탄소 운동의 주역으로 돌아왔다. 2008년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자전거는 km당 0kg, 지하철은 0.04kg, 버스는 0.69kg, 승용차는 무려 5.25kg의 탄소 발자국을 남긴다고 한다. 이어 정부가 국가적 차원에서 자동차 위주의 교통문화를 ‘자전거 위주’로 탈바꿈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자전거 타기’는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 자전거 출근족, 동호회 등 자전거 마니아는 늘어나는 데 비해 인프라는 아직 미흡한 수준. 따라서 쾌적한 자전거 생활을 위해서는 즐기는 것만큼 반드시 지키고 점검해야 될 것들도 많다.
생활 교통수단, 자전거 월동준비
자전거는 생활 교통수단으로 그 가치를 재평가 받고 있다. 출퇴근과 가까운 거리의 쇼핑, 그리고 학생들의 등하교 까지 교통수단으로서 효율성을 인정받고 있는 것. 기계를 이용하는 교통수단인 만큼 장치별 점검과 안전장비 그리고 겨울철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게 될 자전거를 위해 깨끗한 청소와 보관은 필수다.
타이어: 공기압 측정기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포장도로에서는 양쪽 엄지손가락으로 힘껏 눌렀을 때 딱딱한 느낌이 들 정도, 비포장도로에서는 약간 들어갈 정도로 조절한다.
브레이크: 브레이크 패드가 낡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패드의 간격은 브레이크 암 옆에 있는 나사로 조정할 수 있다. 나사를 오른쪽으로 돌려주면 브레이크 암이 밖으로 나온다.
변속기: 변속기는 볼트가 잘 조여져 있는지 점검한다. 변속이 잘 안 될 때는 케이블 조정나사를 돌려 조절하고, 체인이 이탈할 경우에는 위치조정 나사를 돌려서 맞추면 된다.
케이블: 케이블 끝이 갈라진 곳은 테이프로 잘 붙여 주고, 끝이 갈라진 케이블은 빨리 교환한다.
STEP 1. 물을 뿌려 먼지를 없앤다. 다음 체인, 체인링, 스프라켓 등에는 클리너를 뿌려준다. 이 때 물과 클리너가 허브나 바텀 브래킷 등 베어링이 있는 곳에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STEP 2. 세제를 이용해 닦아준다. 더운물에 세제를 탄 후 스펀지로 체인과 체인링, 스프라켓, 변속기 등을 뺀 자전거 전체를 칫솔 또는 브러시를 사용해 잘 닦아준다. STEP 3. 마른 걸레로 완전히 건조시킨다. 건조시킬 때는 프레임 안으로 들어간 물이 쉽게 빠지도록 자전거를 거꾸로 세워놓는 것이 좋다.
STEP 4. 주요 요소에 기름칠을 해준다. 먼저 체인의 모든 롤러에 기름칠을 한 다음 크랭크를 몇 바퀴 돌려주고 헝겊으로 기름을 살짝 닦아 낸다. 스틸 프레임의 경우 부식 방지를 위해서 프레임 안에 스프레이 오일을 뿌려준다. 이 장치들은 오랜 기간 그냥 두면 심하게 녹슬게 된다. 체인이 심하게 더러울 때는 체인 청소용 전문 툴이나 솔벤트로 청소한다.
자동차와의 공존, 교통법규 지키기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교통주체별로 교통법규와 차등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차도 통행이 원칙.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된다. 따라서 도로위에서 ‘차’로써 권리와 의무를 갖고 차도 통행이 원칙이다. 그러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는 몇가지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자전거는 자전거도로로 통행하고, 자전거도로가 없는 경우 차도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한다. 자전거는 교통신호를 준수할 의무를 갖으며 자동차 전용도로로 통행해서는 안된다. 또한 횡단보도를 통행하려면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가야 한다.
교차로 통행은 수신호로...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는 빨간 신호에 가능하지만 보행자나 차들을 조심해야 한다. 자전거 도로가 없는 교차로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서 중앙선 쪽으로 붙어서 좌회전해야 하며, 이때 자전거 운전자는 교차로에 들어서서 이동 방향을 변경할 때 자동차 운전자와 서로 눈을 마주치고 반드시 수신호를 해야 한다.
안전거리 확보의무 자동차도 안전거리를 유지하듯 자전거 역시 앞뒤 차와 자전거의 3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부득이 밤에 통행할 경우 전자등과 미자등 을 달고, 야광 밴드를 착용하거나 밖에 반사경을 붙이는 것이 좋다.
차등적인 주의의무 자전거는 자동차에 비해 약자, 보행자에 비해 강자로 인정, 자전거 운전자는 보행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할 의무를 갖는다. 따라서 "자동차 대 자전거" 사고에서는 자동차가, 자전거와 보행자와의 사고에서는 거의 100% 자전거가 가해자가 된다.
Tip> 자전거 사고, 대처요령
Q.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자동차와 부딪쳤다. 어떻게 되나?
A. 자전거는 ''차''이기 때문에 만약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자동차에 치이면 자동차 운전자는 단순 사고로 처리되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반면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끌고 가다가 자동차에 치일 경우에는 자동차 운전자는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기 때문에 중요 10개항 사고로 처리된다.
Q. 한강변 산책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아이가 뛰어들어서 자전거에 부딪쳤고, 어떻게 해야 하나 ?
A.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해야 하며 교통상황에 따라 타인에게 위험을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해서는 안되며,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에서는 보행자 보호의무가 있는 만큼 어린아이가 갑자기 뛰어들었다 해도 자전거 운전자는 가해자가 된다. 이때는 다친 사람을 즉시 병원으로 옮기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자신의 신원을 피해자나 보호자, 혹은 병원 응급실 기록에 남겨놓는다. 신고의무는 필수는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 경찰서에 신고해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도움 인천발전연구원 자전거 촉진기획팀
홍명신 리포터 hmsin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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