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저소득 위기가정을 대상으로 긴급복지지원 서비스를 펼친다.
긴급복지지원제도란 갑작스런 사망, 가출, 화재 등으로 위기를 맞았거나 심각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할 경우 생계·의료·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이용, 연료비, 전기요금, 해산비 등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는 서비스. 서비스 대상은 최저생계비 150% 이하(4인가족 기준 204만원 이하), 총재산은 대도시 기준 1억3천500만원(중소도시 8천500만원, 농어촌 7천250만원)이며 금융재산은 300만원 이하의 경우가 해당된다. 서비스 신청은 국번없이 129(보건복지콜센터) 또는 전국 시·군·구청으로 문의·신청할 수 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